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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영업양도 시 개인정보 이전

영업양도 시 개인정보 이전

최근 회사일이 바빠져서 다니던 에스라인 헬스클럽을 그만 둔 김복근대리, 얼마 후 몸짱 헬스클럽이라는 곳에서 회원가입을 권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김대리가 전에 다니던 에스라인 헬스클럽을 몸짱 헬스클럽이 인수하면서 회원정보도 넘겨받아 전화를 한 것이었는데..

김대리: 그럼, 저에게는 알리지도 않고 제 개인정보를 주고받았다는 겁니까?
몸짱 헬스클럽: 헬스클럽을 통째로 인수했는데 고객정보도 가져오는게 당연한거 아닙니까?

과연, 몸짱 헬스클럽측의 설명대로 영업양도 시 개인정보 이전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 1
    사업자간의 영업양도, 양수 시에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것이 통상적인 것이므로 법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다.
  • 2
    영업양도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시 영업양도자인 에스라인 헬스클럽은 개인정보 이전사실을 김대리에게 통지했어야 하지만, 영업양수자인 몸짱 헬스클럽측까지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 3
    영업양도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시 영업양도자인 에스라인 헬스클럽은 개인정보 이전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해야 하고, 만약 에스라인 헬스클럽이 고객에게 이미 통지한 경우가 아닌 경우 영업양수자인 몸짱 헬스클럽은 개인정보의 이전사실을 지체 없이 김대리에게 알려야 한다.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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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름
    2011.06.18
    물론 전화받는 사람입장에서는 당황스럽지만...영업양수받는 사람들은..특히 기존 회원을 그대로 이어받는걸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런 이익이 없다면 굳이 영업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구요. 개인정보가 이전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반대하지 않는 한 그대로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초롱이
    2011.06.13
    이런일은 정말이지 흔히 일어나는 거 같아요. 설마 고객정보를 맘대로 주고받아도 되는건 아닐테니까.. 2번이나 3번일거같은데...^^: 내용상 좀 더 엄격한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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