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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궁궐에서 쫓겨난 동이의 뒷이야기 
- 홀로 아들을 키운 동이는 숙종에게 양육비를 청구하......

궁궐에서 쫓겨난 동이의 뒷이야기 - 홀로 아들을 키운 동이는 숙종에게 양육비를 청구하......

궁궐에서 사가로 쫓겨난 동이는 홀로 아들을 키웠으나, 그 생활이 몹시 곤궁하였다.

6년의 세월이 흐른 후, 드디어 숙종은 동이와 아들을 궐로 불러들이는데......
그동안 아들의 출생사실을 알면서도 매정했던 왕에게 동이는 지난 6년 동안 혼자 아들을 키워왔던 양육비를 청구한다.

동이 : 전하~, 어찌 그동안 저를 모른 척 하셨습니까? 저 혼자 금이를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양육비를 대느라 빚까지 졌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동안의 양육비를 분담하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지요.

과연, 동이는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 1
    양육비는 당연히 부모가 같이 분담해야 하므로, 과거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 2
    동이의 사정은 딱하지만 아버지에게 사정이 있었으므로, 과거의 양육비는 받을 수 없다.
  • 3
    양육비는 실질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분담해야 하므로, 과거의 양육비는 받을 수 없고, 앞으로의 양육비만 받을 수 있다.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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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대코알라
    2010.10.27
    현대에서는 부부가 자식의 양육비, 의료비, 교육비등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연대하여 책임집니다.
    만약에 이혼을 했더라도 양육을 하는 입장인 사람은 일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양육비뿐만 아니라 과거의 양육비 또한 청구 할 수 있지요~
    그러므로 동이는 부부관계인 남편 숙종에게 양육비를 청구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거의 양육비까지도요.
  • 익살이스머프
    2010.10.27
    자식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당연히 받을 수 있다겠죠??
  • 지붕밑에서
    2010.10.27
    부모에겐 양육의 의무가 있으니 당연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아이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 지나간 세월이라도 양육비를 줘야 할 것 같네요.
  • 구구리
    2010.10.27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쎄냐
    2010.10.27
    과거 양육비 전액은 아니더라고 일부라도 받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하늬바람
    2010.10.27
    숙종임금님의 시대는 정치적이나 사회적으로 안정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숙종임금님이
    자비로운 분이므로 청구하면 주실것 같아요^^유~~우~~머!~
    결론적으로 청구하면 양육비를 받을수 있을것 같습니다^0^
  • 세턴카이저
    2010.10.26
    3번 같기도 하고 1번같기도 한데 전 1번이라고 생각해요
    왕이 아들 출생을 몰랐으면 3번 같은데 알면서도 양육비를 지급안하고 홀로키우게 한 죄가 있어서
    과거 양육비를 지급해야 될것 같네요!!
    저 솔로몬선택 자주봐서 ㅋㅋㅋ 앞으로 적극 참여 하겠습니다!!!
  • 하늬바람
    2010.10.26
    숙종은 당연이 양육비를 줄것 같은데요^0^
    법은 잘모르지만 법이전에 인간의 문화에서 오는 정서의 공감대에서
    당연히 청구할수 있고 받을수 있을것이라는 판결이 나올것 같아요^^
  • 초무
    2010.10.26
    (과거의 양육비)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동기에서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 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이뉴야샤
    2010.10.26
    역시 옜날이나 지금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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