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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맘착해씨와 사방통씨는 함께 길을 걷다가 급성호흡곤란으로 쓰러진 나약해씨를 발견하는데...

맘착해씨와 사방통씨는 함께 길을 걷다가 급성호흡곤란으로 쓰러진 나약해씨를 발견하는데...

회사원인 맘착해씨와 사방통씨는 함께 길을 걷다가 급성호흡곤란으로 쓰러진 나약해씨를 발견했습니다. 맘착해씨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나약해씨를 도와주기 위해 텔레비젼을 보며 배운 응급호흡과 흉부압박을 시도하였고, 사방통씨는 “응급전화 1339”로 전화하였습니다. 나약해씨는 몇 분 뒤에 도착한 응급구조차에 실려 응급병원에 도착한 뒤 그곳에서 치료를 받았고, 맘착해씨와 사방통씨는 응급환자를 구했다는 생각에 뿌듯했습니다. 그러던 중 맘착해씨는 나약해씨 부인인 정가득씨의 연락을 받는데···.

정가득: 맘착해씨죠? 우리 신랑이 맘착해씨가 한 흉부압박으로 갈비뼈 2대가 부러졌어요. 도와준 건 고맙지만, 우리 신랑이 맘착해씨 때문에 다쳤으니 갈비뼈 치료에 따른 병원비를 책임지세요!
맘착해: 아니 뭐라고요?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었더니 보따리 내어놓으라는 식이군요. 저는 정말 도와주려고 그런 거지 다치게 할 마음은 없었다고요!

맘착해씨는 맘착해씨의 흉부압박 때문에 갈비뼈 골절을 당한 나약해씨의 병원비를 책임져야 할까요??
  • 1
    맘착해씨가 나약해씨를 도와줄 의도로 흉부압박을 하였지만, 결국 갈비뼈 골절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맘착해씨는 나약해씨의 갈비뼈 골절에 따른 치료비 전부를 책임져야 한다.
  • 2
    맘착해씨의 흉부압박이 나약해씨의 갈비뼈 골절의 원인이기는 하지만 도와주려다가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맘착해씨는 나약해씨의 갈비뼈 골절에 따른 치료비 일부를 책임져야 한다.
  • 3
    맘착해씨와 사방통씨가 함께 나약해씨를 도와주려다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맘착해씨와 사방통씨가 나약해씨의 갈비뼈 골절에 따른 치료비를 반반씩 책임져야 한다.
  • 4
    나약해씨는 응급환자로, 맘착해씨와 사방통씨의 도움이 없었다면 더욱 나빠질 수 있었고 특히, 이 경우 응급환자를 도우려다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나약해씨의 갈비뼈 골절에 따른 치료비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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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통장
    2011.05.18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해당 행위자는 민사 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사망에 대한 형사 책임은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자가 실시한 응급처치

    가. 응급의료종사자

    나. 「선원법」제78조의2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담당자, 「소방기본법」제35조에 따른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

    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 안에서 실시한 응급의료

    3. 제1호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실시한 응급처치

  • 행운의여신
    2011.05.18
    도와주려면 제대로 해야죠..그러나 사건처럼 더 악화된 경우 처벌하기도 그렇고 하지 않기도 그렇고..정말 애매하네요. 그래도 선의로 했으니 법에서 치료비까지 요구하도록 할 순 없을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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