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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악의 화신 조필연, 계략을 꾸며 결국 헐값에 이강모의 집을 사고 대한민국 최고의 사교클럽 사장인 유경옥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데...

악의 화신 조필연, 계략을 꾸며 결국 헐값에 이강모의 집을 사고 대한민국 최고의 사교클럽 사장인 유경옥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데...

악의 화신 조필연. 조필연은 이강모의 마지막 소유인 집마저도 빼앗기 위해 계략을 꾸며 결국 헐값에 이강모의 집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집을 자신의 명의로 하면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걱정스러워 진 조필연은 대한민국 최고의 사교클럽 사장인 유경옥을 매수해 유경옥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유경옥은 사망하였고, 유경옥의 유일한 상속인인 황정연이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 집에 대해 상속등기를 마쳤습니다. 후에 이런 사정을 알게 된 조필연은 황정연에게 원래 그 집은 자신의 것이라며 당장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황정연이 조필연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줘야 하는지의 여부와 그 이유가 맞는 것을 고르세요.
  • 1
    유경옥은 이름만을 빌려준 명의수탁자이므로 실권리자인 조필연에게 이전등기를 해줘야 합니다.
  • 2
    황정연은 부당이득을 한 것이므로, 조필연은 황정연에게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해 자신 명의로 이전등기 할 수 있습니다.
  • 3
    명의신탁약정에 의해 이루어진 유경옥과 황정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조필연이 원 권리자인 이강모를 대위해 황정연에게 말소등기의 절차를 요구할 경우 이를 들어주어야 합니다.
  • 4
    이강모에게서 유경옥으로 명의이전된 것은 등기부등본상 하자가 없어 유경옥은 정당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고 그 상속인인 황정연 또한 정당한 권리자로서 조필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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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aynemom
    2011.05.04
    부당이득이니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자만이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조필연은 아직 정당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 상태입니다(명의신탁으로 무효이니까요). 따라서 현재 정당한 권리자인 이강모만이 부당이득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매각을 해 버린 제3자인 이강모가 현실적으로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행위(소송을 통해서만 등기를 원래대로 할 수 있으므로)를 할 필요는 전혀 없겠지요. 그래서 조필연이 이강모를 대위해서 이강모 명의로 등기를 원상복귀 해 주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판결을 통해 등기가 원상복귀가 되면 조필연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세금을 모두 내고 자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 됩니다.
  • 성욱
    2011.04.01
    그런데 문제는 부당이득이니 돌려달라고 하는 것과 이강모를 대위(이게 대신이라는 말고 비슷한거 같은데...)해서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는 감을 잡을 수 없네요
  • 성욱
    2011.04.01
    쭉 읽어보니 소구미??님이 법적으로 제일 깊이 분석한걸로보이는데요, 대항할수 없다는건 아마, 명의신탁이 무효이니 돌려달라는 말을 못한다는 것일 거 같고. 황정연이 유경옥을 상속했다면 이 경우도 대항할수없는 제3자라고 볼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예를들어 유경옥이 다른 사람한테 돈을 받고 판 경우 그 사람을 보호해 주는 것과 가만히 앉아서 부모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을 독같이 보호해주어야할 필요가 있을까싶네요. 내가 판사라면 아마 조필연에게 돌려주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조필연은 악한사람이었지만. 우리 감정과 또 법은 다른 것이지 않습니까.
  • 김희정
    2011.03.29
    답을 보면~ 뭔가 간단 명료한 맛이 있지 않나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유옥경은 이름만 빌려준 명의수탁자이므로 실권리자인 조필연에게 이전등기를 해줘야 합니다~
  • 박은경
    2011.03.29
    여러 이름들이 한꺼번에 나오니까, 사실관계를 이해하는 것도 헷갈리네요. ^^; 그러니까, 법으로 금지하는 명의신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음... 이렇게 생각하니, 의외로 답은 간단하네요. 법대로 보면, 그 집은 유옥경의 집이 틀림이 없으므로~ 당연히 그를 상속받은 황정연의 것 아닌가요? ^^*
  • 봄봄봄
    2011.03.29
    명의신탁은 제3자에 알수 없으므로 등기를 하지 않는한 자기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겠지요. 하지만 명의신탁자입장에서는 억울하므로 명의를 빌려준 사람과의법률관계를 명확히해야 할겁니다. 누구하나를 보장해 주자니..또다른 사람이 보호받지 못하게 되네요. 결국 법은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해줘야하고, 당사자는 자신의 재산을 알아서 보호해야 할거 같네요
  • *나는 솔로몬이다*
    2011.03.29
    솔로몬의 길은 멀고도 험하구나
  • *나는 솔로몬이다*
    2011.03.29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sogumi
    2011.03.29
    음하하!!! 저는 찾아봤지요! ㅋ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법률이라는 법인데, 명의신탁하면 무효라고 합니당~ 그치만 무효인 그 등기를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수 없다고 하는데... 여기서 걸리네요. 대항할수 없다는게 도통 뭔지....ㅋ
  • sogumi
    2011.03.29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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