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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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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내용

이혼할 때 정한 재산분할 청산조항에 국민연금도 포함되는지 여부

이혼할 때 정한 재산분할 청산조항에 국민연금도 포함되는지 여부

이혼소송 중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에 대한 조정이 성립된 대철씨와 미옥씨. 조정조서에 “이 조정조서에 정한 사항 이외에 향후 서로에 대하여 이혼과 관련된 위자료나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청산조항)을 넣었습니다.
이후 대철씨는 국민연금공단에 대철씨 100%, 미옥씨 0%로 국민연금 분할비율 별도결정 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대철씨는 국민연금공단을 대상으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대철씨는 본인의 국민연금을 미옥씨와 나누지 않고 100% 다 수령할 수 있을까요?
  • 1
    1. 대철씨 : 이혼할 때 재산분할청구를 더 이상 하지 않기로 청산조항을 포함해서 조정했잖아요. 그렇다면 제 국민연금은 당연히 제가 다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 2
    1. 국민연금공단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절차에서 연금의 분할 비율에 관하여 달리 정할 수 있으나, 대철씨의 경우 청산조항에 국민연금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없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분할비율 별도결정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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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썬55
    2019.12.30
    정답:2번
  • 간다잉
    2019.12.30
    정답 2번
  • 원준
    2019.12.30
    2번
  • 김집사
    2019.12.30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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