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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해고무효로 복직한 노동자는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해야 하나요?

해고무효로 복직한 노동자는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해야 하나요?

○○아파트 관리소장인 나소장씨는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징계해고를 당하였습니다. 징계해고라 하더라도 해고절차는 엄격히 지켜져야 하는데, 입주자대표회의는 나소장씨를 조속히 해고시키고자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해고 30일 전의 예고’를 하지 않은 채 해고한 후 나소장씨에게 270만원 상당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소장씨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노동위원회는 나소장씨의 구제신청을 받아 들여 해고가 무효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나소장씨는 다시 관리소장으로 복직하였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나소장씨에게 해고예고수당 반환을 요청하였는데요, 복직한 나소장씨는 지급받은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해야 하나요?
  • 1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 나소장씨의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으니, 해고예고수당 또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반환해야 합니다!
  • 2
    나소장 : 해고예고수당은 해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아 지급한 수당이므로 해고의 적법 여부나 효력 유무와 상관없이 반환할 필요가 없어요!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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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나시
    2019.08.07
    로동1호님, 해고를 전제로 그리고 해고를 했기 때문에 준 수당이 아닙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1개월치의 급여를 해고예고 수당으로 지급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복직이 된다고 하더라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준 수당은 반환의무가 없습니다.
    *해고를 했기 때문에 준 수당이 아니라,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준 수당임을 명확히 알아 두어야 합니다.
  • 로동1호
    2019.08.04
    해고를 전제로 그리고 해고를 했기 때문에 준 수당이다 그러면 해고가 무효가 되었으니 그 돈 또한 부당하게 받게된것이다.
    결국 부당하게 해고 되어 복직 하였는데 해고가 무효가되었고 그 부당함이 사라 졌는데 그 돈을 가지고 있는다? 어딘가 모순이 발생하는거 같습니다.
    만약에 손해 배상금이라면 모르겠지만... 물론 마음 같아서는 관리소장님이 받으셨으면 좋겠지만.. 복직이 되었기 때문에 부당이득에 해당 한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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