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1번.희주 : 아! 내 허리.. 분명 제가 교차로를 통과할 때 주황색으로 신호가 바뀌었는데, 그렇다면 그쪽에서 신호위반하시고 사고까지 내신 거네요? 입니다.
정답은 “희주 : 아! 내 허리.. 분명 제가 교차로를 통과할 때 주황색으로 신호가 바뀌었는데, 그렇다면 그쪽에서 신호위반하시고 사고까지 내신 거네요?” 입니다.
본 건 사안은, 교차로에서 주황색 신호를 보고 진입하는 것이 신호위반에 해당 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르면, 차량 신호등의 황색 등화 시에는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원심 법원은 “적색의 등화 신호에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해야 한다고 병렬적으로 규정하여 황색의 등화에 대한 규정 내용과 달리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함을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고, 황색의 등화에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황색의 등화신호에서 교차로 통행을 전면 금지하고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없을 때에는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결하여 피고인의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수원지법 2018. 8. 22. 선고 208노1935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법원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의 ‘황색의 등화’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황색의 등화로 바뀐 경우에는 차량은 정지선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차량의 운전자가 정지할 것인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으며,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황색의 신호를 보고서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도3657 판결 및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14262 판결 참조).
따라서, 교차로의 포장공사로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진우가 주황색의 신호를 보고서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평결일 : 2019년 5월 6일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