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본문 영역
솔로몬의 재판
재판내용
신문기사를 강의자료로 활용한 것이 선거운동에 해당되나요?
대학에서 3년째 대중문화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는 시간강사 나교수 씨! 대중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신문기사를 강의자료로 꾸준히 활용하여 강의를 진행해오고 있는데요. 강의자료에는 3개월 뒤에 있을 대통령선거의 후보 중 한 명과 관련된 인물 및 사건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도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한 학생이 나교수가 해당 신문기사를 강의자료로 활용한 것이 선거운동이라는 강의평가를 남기게 됩니다. 그러나 나교수 씨는 이에 정면으로 반박하죠.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고,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ㆍ의사표시 및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ㆍ반대의 의견개진ㆍ의사표시는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과연 나교수 씨가 특정 후보자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담은 신문기사를 강의자료로 활용한 것이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에 해당될까요?
* 솔로몬의 재판 평결 투표에 대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 평결 의견이 아닌 내용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