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1번.인권: 당연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지! 인천국제공항 송환대기실은 출입문이 철문으로 되어 있는 폐쇄된 공간인점, 출입이 통제되는 점, 공중전화 외에 외부와의 소통 수단이 없는 점으로 봐서 구속 상태라고 봐야하고. 하마터면씨에게 변호인 접견을 인정한다고 해서 국가안전보장 등에 큰 위해가 생길 염려도 없는데 접견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과도하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야. 입니다.
정답은 “인권: 당연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지! 인천국제공항 송환대기실은 출입문이 철문으로 되어 있는 폐쇄된 공간인점, 출입이 통제되는 점, 공중전화 외에 외부와의 소통 수단이 없는 점으로 봐서 구속 상태라고 봐야하고. 하마터면씨에게 변호인 접견을 인정한다고 해서 국가안전보장 등에 큰 위해가 생길 염려도 없는데 접견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과도하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야.”입니다.
이와 유사한 인천국제공항 송환대기실에 수용된 난민에 대한 변호인접견거부 위헌확인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인천국제공항 송환대기실은 출입문이 철문으로 되어 있는 폐쇄된 공간이고, 인천국제공항 항공사운영협의회에 의해 출입이 통제되기 때문에 청구인은 송환대기실 밖 환승구역으로 나갈 수 없었으며, 공중전화 외에는 외부와의 소통 수단이 없었다. 청구인은 이 사건 변호인 접견신청 거부 당시 약 5개월 째 송환대기실에 수용되어 있었고, 적어도 난민인정심사불회부 결정 취소소송이 종료될 때까지는 임의로 송환대기실 밖으로 나갈 것을 기대할 수 없었다. 청구인은 이 사건 변호인 접견신청 거부 당시 자신에 대한 송환대기실 수용을 해제해 달라는 취지의 인신보호청구의 소를 제기해 둔 상태였으므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송환대기실에 머무르고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변호인 접견신청 거부 당시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에 규정된 ‘구속’상태였다.
국적국의 박해를 피해 온 청구인의 구체적ㆍ현실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에게 출국의 자유란 실현불가능한 관념적 가능성에 불과하다. 따라서 관념상의 출국의 자유는 청구인이 송환대기실에 ‘구속’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 설사 그러한 출국가능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오랜 기간 동안 송환대기실을 벗어나 환승구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청구인은 폐쇄된 공간인 송환대기실에 구금되어 있었음이 분명하다.
또한 청구인에게 변호인 접견신청을 허용한다고 하여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어떠한 장애가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접견 장소 등을 제한하는 방법을 취한다면 국가안전보장이나 환승구역의 질서유지 등에 별다른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도 청구인의 변호인 접견권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변호인 접견신청 거부는 현행법상 아무런 법률상 근거가 없이 청구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라고 결정하였습니다(헌재 2018. 5. 31. 2014헌마346).
이 사례에서도 송환대기실에 수용된 하마터면씨는 ‘구속’상태로 보아야 하며, 변호인 접견신청 거부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입니다.
※ <참고>-외국인의 헌법소원 청구인 적격
외국인의 헌법소원 청구인 적격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기본권의 주체만 청구할 수 있는데, 단순히 ‘국민의 권리’가 아니라 ‘인간의 권리’로 볼 수 있는 기본권에 대해서는 외국인도 기본권의 주체이다. 그런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성질상 인간의 권리에 해당되므로 외국인도 주체이다.” 라는 헌법재판소 결정례가 있습니다(헌재 2012. 8. 23. 2008헌마430 참조).
평결일 : 2019년 1월 28일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