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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의료인의 비밀 누설 금지의무에 사망자의 비밀도 포함되는지 여부

의료인의 비밀 누설 금지의무에 사망자의 비밀도 포함되는지 여부

나혼녀씨의 어머니는 과거 수술의 후유증으로 인한 위장관 유착박리 수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수술 실패로 사망하게 되었는데요. 예상치 못한 어머니의 사망에 충격에 빠진 나혼녀씨. 경황없이 장례를 치르고 나니, 위독한 중환자도 아니었던 어머니가 갑자기 왜 돌아가신 건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어머니와 유사한 사례를 인터넷으로 찾아보던 중 어느 인터넷카페에서 어머니의 병력 뿐 아니라 과거 지방흡입을 한 사실, 당시의 체중, 수술부위의 사진 등 개인정보가 게시되어 있는 것을 보고 게시자를 추적한 끝에 수술을 진행한 의사가 치료사례라는 명목으로 게시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어머니의 사망에 충격을 받은 것도 모자라 버젓이 어머니의 의료기록이 인터넷상에서 돌아다니는데 분노한 나혼녀씨는 해당 의사를 「의료법」 상 비밀 누설 금지의무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이미 사망한 사람의 의료정보를 게시한 그 의사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까요?
  • 1
    나혼녀씨 : 제 어머니는 과거 지방흡입을 한 사실을 가족들에게도 숨길 정도로 비밀로 했어요. 만약 살아계셨다면 본인의 병력이 만천하에 공개되는걸 찬성하지 않았을 거고요. 제 어머니의 개인적인 비밀을 누가, 무슨 권리로 공개하나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해도 비밀은 당연히 지켜져야 하는거 아닌가요?
  • 2
    의사 : 아니, 내가 환자의 개인정보로 대출을 받거나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 비슷한 수술을 고려하는 환자들에게 “이런 사례가 있다”는 정보제공 차원에서 이미 돌아가신 분의 병력과 수술사진 등을 공개한 건데 그게 무슨 잘못입니까? 개인정보나 비밀? 그런거야 살아있는 사람한테나 인정되는 거지 죽은 사람한테 개인정보나 비밀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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