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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고 추후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기간연장을 받을 수 있나요?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고 추후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기간연장을 받을 수 있나요?

영준은 군입대 전 해외에 살고 있는 미소를 만나기 위해 병무청에서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해외로 출국하였습니다. 영준은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며칠남지 않자 해당 국가의 영주권 신청을 하고 몇 달 뒤에 영주권이 나오면, 한국에 있는 병무청에 국외여행연장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과연 누구의 말이 타당할까요?
  • 1
    미소 : 영준씨,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며칠 안 남았는데 기간연장신청 안했으면 일단 귀국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 2
    영준 : 미소씨, 걱정하지마세요! 허가기간이 만료된 이후라도 몇 달 뒤에 영주권 얻고 신청하면, 37세까지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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