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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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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내용

근로자의 자살이 업무상 재해가 될 수 있을까요?

근로자의 자살이 업무상 재해가 될 수 있을까요?

은행에 근무하고 있는 나소심씨는 얼마 전 지점장으로 승진하여 발령이 났습니다. 지점장으로 승진된 기쁨도 잠시, 지점장으로 부임한 후 실적 부진 지점으로 지정돼 대책 마련을 지시받는 등 영업실적에 관한 업무상 부담과 스트레스로 평소에도 내성적이었던 나소심씨의 우울증은 나날이 심해졌습니다.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힘들었던 나소심씨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진 결과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병 에피소드’ 및 ‘비기질성 불면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힘겹게 버티던 나소심씨는 결국 유서를 남긴 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는데요.

과연, 나소심씨의 죽음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 1
    박동기: 영업직이라는 게 다 그런 거죠. 다른 지점장들도 업무실적에 대한 압박과 부담을 견디고 있는 거잖아요. 뭐 우리 지점만 유별나게 실적 압박을 받은 것도 아닌데요. 이건 개인의 성격 문제라고 생각해요.
  • 2
    신행원: 지점장님은 제가 입사한 초기만 해도 내성적인 성격에 소심하시긴 했지만, 우울증이 있어 보이거나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분처럼 보이진 않으셨어요. 얼마 전 지점장으로 발령을 받고 나서부터 혈색이 좋지 않아 보이셨는데, 이건 업무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으로 일어난 상황이니, 당연히 업무상 재해라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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