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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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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내용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보험금은 얼마나 청구할 수 있을까요?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보험금은 얼마나 청구할 수 있을까요?

듬직한 남편, 두 아들과 알뜰살뜰하게 가정을 꾸리고 사는 애정씨. 이 영원할 것만 같던 행복은 남편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남편은 자신의 운명을 알았던 것일까요. 생전에 가족들을 위해 상해보험을 들어두었습니다. 하지만 슬픔에 이어 당황스러움이 찾아옵니다. 애정씨가 보험금 5,000만원을 청구하자 보험회사는 5,000만원 전액을 지급할 수 없고 배우자의 상속분만 지급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유인 즉, 남편이 보험 가입 시 사망할 경우 보험금수익자를 단지 “법정상속인”으로만 지정해놨으므로 법정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각자 상속분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소리냐며 아내인 나도 법정상속인인데 내가 다 받아서 두 아들과 나누면 되지 그렇지 않아도 슬픔에 빠져있는 가족에게 이런 번거로움까지 줘야하냐며 울분을 토하는 애정씨. 과연 애정씨는 보험금 전액 5,000만원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1
    1. 유정: 당연히 배우자가 전액을 청구할 수 있지. 단순히 “법정상속인”이라고 지정했다면 엄연히 애정씨도 배우자로서 법정상속인인데 전액 청구할 수 있어야 하지 않아? 애정씨 말대로 애정씨가 다 받아서 두 아들과 나누면 어차피 각 상속인이 상속분대로 나누는 결과가 되는데 왜 번거롭게 법정상속인이 각자 상속분대로 청구해야해.
  • 2
    2. 무정: 아니지. 아니지! 보험금수익자를 “법정상속인”이라고 했으니 법정상속인 모두 상속분대로 나눠가지라는 의미인거지. 따라서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각 상속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해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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