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1번.① 박사장 : 나사장! 헬스장에 이런 규모의 목욕, 사우나 관련 시설이 있으면 목욕장업 신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불법영업을 한거야? 입니다.
정답은 ①번 “박사장: 나사장! 헬스장에 이런 규모의 목욕, 사우나 관련 시설이 있으면 목욕장업 신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불법영업을 한거야!” 입니다.
본 건 사안은, 헬스장 면적 중 65%를 욕탕, 사우나 등 목욕 관련시설로 설치하여 헬스장을 이용하는 유료 회원에게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경우로서, 이와 같이 체육시설에 딸린 장소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목욕ㆍ발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서 정한 신고의무가 있는 ‘목욕장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입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체육시설에 딸린 장소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목욕ㆍ발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서 정한 신고의무를 지는 ‘목욕장업’에 해당하는지는, 목욕ㆍ발한 시설의 내용과 규모, 전체 체육시설에서 목욕ㆍ발한 시설이 차지하는 비중, 영업자의 광고ㆍ홍보 내역, 해당 서비스를 계속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공중이 이용하는 영업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중위생관리법」의 입법목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시설기준, 위생관리기준 등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이 사건 목욕 관련 시설의 내용과 규모, 전체 체육시설에서 목욕ㆍ발한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고객유치를 위해서 이 사건 목욕 관련 시설을 적극적으로 광고ㆍ홍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헬스장을 이용하는 유료 회원들에게 이 사건 목욕 관련 시설을 이용하게 한 행위는「공중위생관리법」에 정한 신고의무를 지는 목욕장업에 해당되고, 따라서 목욕장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2793 판결 참조).
평결일 : 2018년 2월 26일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