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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자녀를 두고 해외에서 생활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자녀를 두고 해외에서 생활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외벌이로 직장생활을 하던 중 아기를 출산한 엄마미씨.
회사에 1년간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매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아 근근이 생활하던 중 현지에서 창업을 꿈꾸고 있는 남편을 돕기 위해 멕시코 현지에서 몇 달간 생활하기로 하고 온 가족의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였습니다.
그러나 출국 며칠 전, 아기가 심하게 감기를 앓기 시작하였고, 쉽게 병원에 가기 어려운 멕시코에서 어린 아이를 키우자니 덜컥 겁이 난 엄마미씨는 아이를 친정엄마에게 맡기기로 떠나기로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엄마미씨는 8개월간 멕시코에서 체류하면서 열심히 남편의 창업을 도우며, 틈틈이 인터넷 쇼핑을 통해 아이의 기저귀, 분유, 이유식 재료, 옷 등을 구입하여 보냈습니다. 그리고 매달 고생하시는 친정엄마에게 필요한 양육비용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직장으로 복귀하여 지내던 엄마미씨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육아휴직 급여 수령 중 자녀를 양육하지 않고 해외에 체류하였다”는 이유로 멕시코에 체류하는 동안 지급받은 육아휴직 급여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 명령을 받았습니다. 엄마미씨는 육아휴직 급여를 반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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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엄마미씨: 저는 남편의 창업을 도와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 멕시코에 다녀온 거예요! 떨어져 지내는 동안 아기와 친정엄마에게 너무 미안했지만 멀리서도 최선을 다해서 육아를 하려고 노력했다고요.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이라니요. 억울해요!
  • 2
    ② ○○지방고용노동청 직원: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대상 자녀와 같이 지내야 하는 것이 원칙이죠. 함께 지내지도 않으면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해외체류를 하는 경우에는 육아를 목적으로 휴직하는 것에 해당 되지 않지요!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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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
    2018.01.29
    먼저 아이를 출산한 엄마미씨는 해외에 출국한 상태이기 때문에 국내거주자에게 해당하는 복지인 육아휴직 급여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국외거주자가 국내거주할 때와 마찬가지로 국내의 물품만 소비하며 직장에 근무할 때와 마찬가지와 똑같은 세금을 물고, 또한 이로인한 복지자금에 전혀 마이너스적인 요인이 없다면 괜찮겠지만, 사실 현 복지체제는 국내거주자 공급도 이미 빠듯한 실정입니다.

    >복지체제는 기본적으로 없는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전체가 돕고 내가 어려울 때 또한 도움을 받는 상호협조와 같은 개념입니다.

    > 육아휴직 급여는 맡겨둔 돈을 돌려받는 개념이 아니라 재난성 급여로 국내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던 중 부득이하게 아이를 낳아 근무를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휴직기간 가계파산을 막고, 산모 자신과 아이의 건강을 돌본 뒤 다시 직장으로 복귀하는 것을 돕기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1)해외에서 2) 일을 위해 (국내회사의 출장개념이 아닌-출장이었다면 육아휴가를 받지 못했겠지요.) 출국하여 생활했고 3) 육아를 이유로 급여를 받는 주체인 본인이 직접 아이를 키우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법에 대해 잘 모르지만 해당법의 본래 취지와 복지제도의 시행으로인한 국가적 재정상태와 결과, 그리고 복지의 목적 (바닥을 칠 정도로 어려움에 있거나 정상적인 사회로의 복귀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드는 것. 현재는 범위가 많이 넓어지고 있긴 합니다만..)을 잘 따져보면 결론이 보이리라 생각합니다.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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