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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돌아가신 아버지가 선 신원보증, 상속인이 책임져야 하나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선 신원보증, 상속인이 책임져야 하나요?

무책임씨는 작년에 삼송전자 경리과에 취직을 하면서 작은아버지인 무대책씨에게 신원보증을 부탁했다. 무대책씨는 아무나 들어가기 어렵다는 대기업인 삼송전자에 취직한 조카가 대견하여 흔쾌히 신원보증을 서주었다.

지난 달 무대책씨가 노환으로 돌아가시고 슬픔에 잠겨있던 외아들 무대리,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는데...

삼송전자: 거기, 무대책씨댁이죠? 계신가요?
무대리: 네 맞습니다만, 저희 아버님께서는 지난 달 돌아가셨는데요. 무슨 일인가요?
삼송전자: 댁의 아버님께서 신원보증 서주신 저희 직원이 3개월 전 회삿돈을 횡령하고 행방불명되었으니 아드님께서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무대리: 아니.. 그건 좀.. 신원보증을 선 건 저희 아버님이지 제가 아닌데...
  • 1
    신원보증인인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상 갚지 않아도 된다.
  • 2
    신원보증인 사망 전 이미 발생한 채무는 상속인에게 상속되므로 무조건 갚아야 한다.
  • 3
    신원보증인 사망 전 이미 발생한 채무가 상속인에게 상속되기는 하지만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를 한다면 갚지 않아도 된다.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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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두준♥
    2011.03.04
    저도 3번에 한표 던집니다^^
  • 봄봄봄
    2011.03.03
    보증인만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상속인에게까지 그 빚을 넘기는건 억울한거죠. 저도 3번이요~
  • 박유천♥
    2011.03.03
    정말 솔로몬의 재판 문제를 만드시는 분들,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언제 밥이라도 함께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정답은... 신원보증인이 사망하기 전에 발생한 채무니까, 아들에게 상속~ 착한 아들이면 아버지의 빚을 갚아드릴 거고, 똑똑한 아들은... 3번? ^^;
  • 이설
    2011.03.03
    대세는 2번이 아니다, 일 뿐... 1번이나 3번, 아직까지는 비슷한 것 같은데요? 역시 법은 알쏭달쏭한 것 같아요. 매번 느끼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1번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3번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솔로몬의 재판 문제를 만드시는 연구원님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 송이
    2011.03.02
    아효~ 이 문제도 어렵네요 제겐...
    매번 넘 어려운거 같아요 ㅠㅠ 이번에도 역시 다수가 찍는 걸로~ ㅎ
  • 미래 이검
    2011.03.02
    아차! 마리아 님 말씀이 맞는것 같습니다! 아 이번엔 제가 자꾸 놓치네요!! ㅋㅋㅋ
  • Maria
    2011.03.02
    이상하네요.... 미래 이검님 말씀대로 상속된다면 그 채무도 상속재산에 속할 거고, 그렇게 되면 보통 일반적인 상속과 마찬가지로 상속포기도 가능하는 걸로 결론내려야 할거 같은데요. ^^ 이미 발생한 채무로서 상속되었다면 말이에요~ ^^ 그니깐 답은 3번이 되어야 한다고 봐요~~*^^*
  • 미래 이검
    2011.03.02
    앗! 그런데 보니까 3개월 전에 횡령한 거군요!! 아버지 사망 전에 발생한 거니 책임져야겠네요!! 이걸 못보고 그냥 다른 답 체크했더니.... 답 정정이 안된다는거...ㅋㅋㅋㅋㅋ
  • 미래 이검
    2011.03.02
    신원보증법에서는 신원보증인이 사망하면 계약 종료하는 걸로 규정되어 있는데, 문제는 신원보증 대상자인 그 직원이 횡령해서 채무가 발생한 시점이 아버지 사망 전인지 아니면 사망 후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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