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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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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내용

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까요?

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까요?

김융통씨가 입주자대표회장으로 있는 이 아파트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붕괴 등의 위험이 있어 구조보강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입주민들은 이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를 상대로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융통씨는 입주자대표회장 자격으로 변호사 선임비용과 건물 정밀진단비용 등으로 1900만원을 (장기수선충당금과 그 지출 성격이 유사한) 특별수선충당금에서 지출하였습니다.

그런데 평소 입주자대표회의의 활동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입주민 나원칙씨는 김융통씨의 이러한 지출행위는 특별수선충당금의 사용목적에 반하는 것으로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김융통씨의 특별수선충당금의 용도 외 사용은 횡령죄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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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나원칙씨: 당신! 일을 왜 그렇게 허술하게 처리합니까? 특별수선충당금은 말 그대로 아파트 수선을 위해서 적립해 둔 돈이잖소. 그러면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지 왜 당신 마음대로 엉뚱한 곳에 돈을 써요? 당신처럼 정해진 용도 외의 목적으로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면 무조건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 받는 거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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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김융통씨: 횡령죄라니요? 아니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네요! 제가 제 이익을 위해서 돈을 썼습니까? 우리 아파트 소송을 위해서 쓴 거잖아요. 소송은 해야 하고 쓸 수 있는 돈이 특별수선충당금 말고는 없는데 어떡합니까?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서 지출권한도 부여 받았고, 저는 떳떳합니다.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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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팔이
    2017.10.27
    판례가 있는경우와 1심2심 판결을 명확히 전달 하여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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