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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보톡스 시술행위가 치과의사에게 허용된 의료행위인지 여부

보톡스 시술행위가 치과의사에게 허용된 의료행위인지 여부

그 누가 흐르는 세월을 막을 수 있으랴?..... 요즘에 얼굴에 깊게 패인 주름만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오는 강여사. 하지만 한창 커가는 애들과 빠듯한 살림 때문에 고가의 피부과 시술은 꿈도 못 꾸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엘리베이터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오여사를 만났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팽팽한 얼굴로 유난히 반갑게 인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알고보니 요즘 병원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치과의사 김원장이 피부과 보다 저렴하게 보톡스 미용시술을 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입소문이 퍼져 치과는 보톡스 환자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그나마 미용시술 환자들로 근근이 병원을 꾸려나가던 피부과 병원 최원장은 「의료법」 위반으로 김원장을 고발했는데요.

보톡스 시술을 한 치과의사인 김원장, 과연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까요?
  • 1
    미인 : 무슨 소리! 치과의사도 의사잖아! 엄연히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이 구강악안면외과를 치과 영역으로 인정하고 치과의사 국가시험과목으로 규정하고 있잖아. 그리고 대부분의 치과대학이나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보톡스 시술에 대하여 교육하고 있고, 치과 의료 현장에서도 보톡스 시술이 활용되고 있는데 구강이 아닌 미간이나 눈가에 시술을 했다고 해서 「의료법」 위반은 아니지!
  • 2
    미남 : 아니지! 김원장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받아야 해. 「의료법」에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각자 면허를 받아 그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잖아. 그 범위를 넘어 의료행위를 허용해 준다면 입법취지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환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검증받은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해서는 안 돼.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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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원석920328
    2023.11.10
    상세불명 원인등으로 기인한 악관절및 턱관절 장애, 보톡스 맞은 환자인데요.
    그거 신경차단술의 일종으로 치료술인데요. ㅇㅂㅇ
    구강외과 구강내과 둘다 해도 되는 시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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