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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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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내용

지방자치단체가 명예훼손죄·모욕죄의 피해자 될 수 있나요?

지방자치단체가 명예훼손죄·모욕죄의 피해자 될 수 있나요?

박군민씨는 ○○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군 나들목 추가설치와 관련하여, “○○군은 수 차례 나들목 추가 설치에 따르는 타당성 조사를 하였다고 하나 거짓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는 글을 포함하여 수 회에 걸쳐 ○○군을 비방하고, ○○군을 경멸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군에서 나들목 추가 설치에 따르는 타당성을 조사한 결과 박씨가 게시한 글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군은 박군민씨가 ○○군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며 박씨를 명예훼손 및 모욕죄 고소하려고 하는데요... 과연 박씨의 행동은 명예훼손 및 모욕죄에 해당할까요?
  • 1
    1. 김홈런: 박군민씨가 ○○군을 비방할 목적으로 ○○군청 홈페이지에 허위 내용과 경멸적인 표현의 글을 인터넷에 쓴 건 사실이지만, ○○군은 지방자치단체이지 사람이 아니잖아~ 지방자치단체에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적용될 수 없어~
  • 2
    2. 박삼진: ○○군이 사람은 아니지만 박군민씨가 ○○군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과 경멸적인 표현의 글을 불특정다수가 볼 수 있는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했잖아? 이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군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것으로 볼 수 있지~ 그러니까 박씨의 행동은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에 해당된다고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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