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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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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내용

동영상을 인터넷 모임에 올렸을 뿐이라고요...

동영상을 인터넷 모임에 올렸을 뿐이라고요...

인터넷을 통해 검은색 치마를 입고 스타킹을 신은 채 걸어가는 여성의 다리를 촬영한 동영상을 다운받은 나불순씨는 휴대폰으로 본인이 가입되어 있는 인터넷 모임 ‘□□□□ ☆☆☆ 밴드 --;;’ 게시판에 이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불순씨는 밴드에 올린 동영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하여 고소를 당했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는데요. 나불순씨는 자기는 인터넷에서 찾은 동영상을 인터넷 모임인 밴드에 올린 것뿐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하네요... 과연 다음 중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 1
    1. 난순수: 동영상을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동영상이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됨으로써 피해자가 입을 피해와 심적 고통을 생각한다면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동영상을 인터넷 모임에 올린 행위도 처벌받아야 해~! 그러니 넌 유죄야~!
  • 2
    2. 나불순: 아니, 내가 촬영한 것도 아니고, 난 그냥 인터넷 검색을 통해 다운받은 동영상을 밴드에 올린 것뿐이라고~!! 법을 위반한 건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촬영하고 그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사람이지 내가 아니야~! 그러니 난 무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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