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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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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내용

집회 금지통고에 위반한 집회 개최

집회 금지통고에 위반한 집회 개최

멍 때리기 하나만큼은 자신 있는 무한상사의 직원들... 이런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무한상사에서는 매주 일요일마다 한달동안 회사차원의 멍 때리기 대회를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집회신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무한상사와 오랜 경쟁관계에 있는 유한상회에서 멍 때리기 대회를 방해하기 위해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 독서토론대회의 집회신고를 먼저 하는 바람에, 뒤늦게 집회신고를 한 무한상사의 멍 때리기 대회개최는 집회금지통고로 인해 매번 수포로 돌아가고 맙니다.
문제는 유한상회에서는 매번 집회신고만 해놓고 실제론 독서토론대회를 개최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분노한 무한상사직원들은 이번에는 기필코 멍 때리기 대회를 개최하고자 하는데요...

이번 주에는 무한상사 직원들이 멍 때리기대회를 열어도 될지, 아니면 다음으로 또 미뤄야 할지... 과연 다음중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 1
    박과장: 이번주에는 그냥 서울광장에 가서 멍 때리기 대회를 개최하자~ 그동안 유한상회에서 독서토론대회를 한다고 해서 안 된다고 했는데, 막상 독서토론대회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잖아. 아마 우리가 멍 때리기 대회를 할 거 같으니, 일부러 우리 행사를 방해하려고 집회 신고만 하는 것 같다고. 언제까지 기다릴 거야, 그냥 가서 진행하자~
  • 2
    유부장: 그래, 내가 봐도 우리 행사를 방해하려고 일부러 집회 신고를 한 것 같아. 하루 종일 1천명 이상 모일 거라고 신고하더니, 매주 텅 비잖아. 분하지만 그래도 독서토론대회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먼서 신고했기 때문에 집회금지통고를 받은 우리 행사를 개최하면 안 되는 게 맞아...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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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개구리
    2017.06.30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그 집회를 방해하기 위한 위장신고를 실제 행사하지 않는다고 인지하고 있더라도 신고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다른 위장 또는 허위신고는 다른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동일 장소에 대한 중복 집회신고를 허용하면서, 당일 참가규모에 따라 장소를 분할하여 사용하는 현실적인 대안도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경찰은 집회의 성격이 서로 상충하는 집회라고 한다면 상호 충돌의 위험도 있으니까 미리 피하고자 하겠지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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