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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어떻게 저를 해고하실 수 있나요?

어떻게 저를 해고하실 수 있나요?

A회사와 계약기간을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철쑤씨! 철쑤씨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만료 1개월 전에 재계약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A회사를 같이 다닌 다른 기간제 근로자들이 모두 인사평가를 받고 정규직 전환이 되었습니다. 철쑤씨도 다른 기간제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계약 만료 1개월 전에 인사평가를 받았고, 근무기간 동안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으며 회사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규직으로 채용될 거라는 말을 계속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이 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는 통보를 받은 철쑤씨! 회사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 1
    1. 김사부 :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지요. 근로계약의 갱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회사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근로자는 이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없어요. 따라서 A회사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철쑤씨와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에는 전혀 문제없어요.
  • 2
    2. 강동주 : 철쑤씨의 경우 정규직 전환의 기회가 되는 인사평가도 받았고, 회사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규직으로 채용될 거란 말을 계속 들었잖아요. A회사는 철쑤씨에게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기대를 줬으면서 이제 와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부당해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효력이 없어요.
  • 3
    3. 윤서정 : 동주씨의 말도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근로계약서에 인사평가를 받은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라는 규정은 없었잖아요. 따라서 철쑤씨는 회사에 정규직 전환을 요구할 수는 없어요. 다만 정규직으로 전환될 거라는 기대를 준 A회사의 도의적 책임을 인정하여 A회사는 철쑤씨와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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