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2번.다대표 : 나교수님의 정보는 학교홈페이지나 교수요람 등에 있는 기본적인 정보로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이고 학력ㆍ경력에 관한 정보는 공공성이 있는 개인정보에요.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한 곳에 모아 놓은 것 뿐인데 배상이라니요? 입니다.
정답은 ② 다대표의 견해입니다.
이 사례의 쟁점은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처리를 할 때에도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가 필요한지의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개인정보는 이미 정보주체의 의사에 따라 국민 누구나가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외부에 공개된 매체인 국립대학교 홈페이지나, 교원명부 및 교수요람 등에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이고, 그 내용 또한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에 해당하는 것은 없으며, 대체적으로 공적인 존재인 교수로서의 직업적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교수의 학력, 경력에 관한 정보는 연구용역을 의뢰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 대학에 진학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수험생 및 학부모들 등이 최소한도로 제공받아야 할 공공성 있는 개인정보라 할 것이다. 또한 다판매 사이트에서 제공한 개인정보의 내용이 이미 공개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다판매 사이트가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였더라도 그에 의해 얻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정보처리를 막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보주체의 인격적 법익에 비해 우월하다고 할 것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위 판결에서는 “이미 정보주체의 의사에 따라 국민 누구나가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국립대학교 교수의 사진, 성명, 성별, 출생연도, 직업, 학력, 경력 등의 개인정보는 공공성이 있는 개인정보로 이에 대한 정보를 제3자에게 유료로 제공하였다고 해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따라서 다판매 사이트가 나교수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유료로 정보를 제공한 행위를 위법하다고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평결일 : 2017년 1월 30일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