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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재판내용
총으로 쏴 죽일거야
OO산에서 사냥을 마치고 하산하던 철쑤는 등산객 영히와 부딪혀 쓰러졌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영히는 사과 한 마디 없이 철쑤를 지나갔습니다. 이에 화가 난 철쑤는 영히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영히는 이를 무시하고 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다. 순간 이성을 잃은 철쑤! “총으로 쏴 죽일거야”라고 말하며 어깨에 메고 있던 실탄이 없는 사냥용 공기총을 하늘을 향해 격발했습니다. 그 산 주변을 순찰하던 경찰이 달려왔고, 영히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총검단속법”이라 함) 제17조제2항의 위반을 주장하며 철쑤를 고소했습니다. 철쑤는 총검단속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까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 제12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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