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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솔렉스 시계 이중양도 사건

솔렉스 시계 이중양도 사건

명품 솔렉스 시계를 사는 것을 목표로 매달 열심히 월급의 일부를 저축해온 권대리. 하지만, 사려고 했던 모델의 신상품 가격이 너무 비싸, 어쩔 수 없이 중고시계를 구매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에 권대리는 인터넷에서 신상품의 반값인 500만원에 솔렉스를 판매하고 있는 김씨에게 연락을 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300만원을 김씨에게 건네고 일주일 뒤 잔금 200만원을 치른 뒤 시계를 받기로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평소 방탕한 생활로 빚이 많았던 김씨는 악덕사채업자 전사장의 빚독촉에 어쩔 수 없이 권대리에게 팔기로 했던 명품 솔렉스 시계를 사채업자에게 넘겨주게 되고, 이에 분노한 권대리는 김씨를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누구의 말이 옳을까요?
  • 1
    권대리: 아니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받아 챙기고선, 이제 와서 시계를 다른 사람한테 넘기면 어떡합니까? 이건 명백한 배임행위라구요. 당장 배임죄로 고소하겠어요.
  • 2
    김군: 아니 잔금까지 다 주신 것도 아니고, 제가 시계를 넘겨줘야할 의무가 있나요? 계약금과 중도금은 그냥 돌려드리면 되죠, 배임죄로 고소할건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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