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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음란물에 저작권이 어딨어!!??

음란물에 저작권이 어딨어!!??

나업로더씨는 파일공유 사이트에 음란물을 포함한 영화, 드라마 등 불법 복제한 동영상을 상습적으로 올리고, 이를 내려 받는 회원이 대가로 보낸 포인트를 이용해 수백만원의 이득을 챙겼는데요. 결국, 나업로더씨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업로더씨는 다른 영상물을 업로드하여 저작권법을 위반한 혐의는 모두 인정하지만, 음란물 업로드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요. 과연, 나업로더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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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업로더 : 음란물에 저작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군가가 공들여 만든 영상물이라고 하더라도 음란물에는 음란하거나 윤리적으로 부도덕하고, 어떻게 보면 위법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음란물에 저작권이 있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돼요. 저는 음란물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요!!
  • 2
    제작자 : 음란한 내용이 포함됐든 안됐든 누군가의 창작으로 만들어졌다면 저작물로 보호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음란물이지만 창작의 고통을 이겨내며 참신한 영상물을 만들려고 제가 얼마나 노력했지 알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내가 만든 창작물을 불법으로 업로드하고 이득까지 챙겼으니 그에 따른 타당한 처벌을 받아야 해요!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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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잉
    2022.12.19
    물론 이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는건, 음란물로 저작권에 대한 권리 주장한다고 반드시 내게 이익이 따르라는 법은 없다는 말이겠군요.
  • 맥주주떼여
    2016.06.16
    당연히 저작권이 있지요..저작권은 높은 창작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유명한 예술작품만 저작권이 있게요~ 각 법마다 제정목적이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그 내용과 전혀 상관없이 저작권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구 있구요.. 그 제정목적에 맞게 판단을 해야죠..우선 저작물이라면 말성이지말고 저작권법으로 보호를 하고, 별개로 다른 법률의 잣대를 들이대면 되는 겁니다. 위의 나업로더씨는 남의 것을 훔쳐서 이득을 챙겼으면서 당당하게도 말이 많네요..
  • 에릭
    2016.02.28
    한국의 판례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이 있기때문에 한국에서도 저작권의 법을 피해갈수는 없을거 같네요 또한 부당한 이득을 취한거 또한 명백한 위법이지요
  • 이모찡 ♥
    2016.02.18
    음란물은 당사자의 동의없이 허락없이 촬영되거나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불량한 돈을 통한 음성적인 거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음란물 자체를 통해 이익을보는 무리는 소수이고 대부분은 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거나 성에 대한 도구로서의 인간만을 보게됩니다 .그러니 불투명하고 음성적인 거래를 차단하는게 인간적인 사회를 이루어가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가는데 없어져야할 공공의 적이란걸 상식적으로 알수있겠죠 ?음람물 촬영이나 유통은 위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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