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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내가 이주대책대상자가 아니라고?

내가 이주대책대상자가 아니라고?

행복마을에 살고 있는 노처녀 노행복씨는 그 동안 모아왔던 결혼적금이 만기가 되자 고심 끝에 집을 새로 짓기로 결심합니다. 건축허가를 받아 집을 새로 짓기 시작한 노행복씨는 집을 짓고 있는 동안 푸른마을에 사는 부모님집에서 지내며 예쁜집이 완공되어 살 생각에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뉴스를 통해 행복마을이 택지개발사업구역으로 선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해 옆집 장가감씨께 물어보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솔로천국 건설사’에 이주대책 신청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노행복씨는 슬프지만 달리 방법이 없는 현실에 ‘솔로천국 건설사’에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선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솔로천국 건설사’는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를 선정하면서 노행복씨가 현재 사용승인 받지 않은 건축물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확인해 신청대상자 자격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노행복씨를 공급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1
    솔로천국 건설사: 저희는 법에 따라 대상자에게만 이주자택지를 공급하고 있는데, 노행복씨의 주택은 사용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니까 무허가건축물 또는 무신고건축물에 해당합니다. 그러니 저희는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노행복씨에게 이주자택지를 공급할 수 없습니다.
  • 2
    노행복: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이 무허가 건축물이라뇨? 적법한 건축 허가 절차에 따라서 건축 되고 있고 문제가 없는 한 당연히 사용승인이 나기 마련인데요. 저도 당연히 이주자택지를 공급 받을 자격이 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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