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2번.왕사장: 아무리 자기 땅이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이용하는 통로에 담장을 설치해서 상가 출입에 불편을 주면 어떡합니까? 이건 순전히 제 상가로 출입하는 걸 방해하려는 의도로 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빨리 철거해주세요! 입니다.
정답은 2. “아무리 자기 땅이라고 하더라도, 통로에 담장을 설치해서 상가 출입구를 막으면 어떡합니까? 이건 순전히 제 사업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빨리 철거해주세요!”입니다.
「민법」 제219조에서는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위토지통행권의 행사를 토지소유자가 아무런 이익 없이 오직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으로 방해할 경우에는 권리남용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2조제2항).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판례는 “갑 소유의 대지 지상에 다가구주택이 건축되어 있고 그 잔여 토지가 공로에 이르는 통로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을이 그 인근 대지에 구 건물을 철거하고 상가를 신축하면서 위 통로 쪽으로 출입구를 설치하였으나, 위 상가 신축 과정에서 을과 갈등을 빚게 된 갑이 위 상가의 출입구 현관문 앞에 블록담장을 설치한 사안에서, 상가 출입구를 봉쇄하는 형태로 축조되어 있는 위 블록담장에 그 외의 다른 용도가 없는 점, 위 상가와 블록담장 사이의 간격은 50㎝ 정도에 불과하여 통행에 매우 불편한 상태인 점, 인근 주민들은 모두 위 통로를 이용하고 있는 점, 블록담장 설치로 인하여 갑이 얻는 이익이 거의 없고 위 잔여 토지 부분이 통로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이 위 블록담장을 설치한 행위는 외형상은 권리의 행사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그 부지가 자신의 소유임을 기화로 을 소유의 위 상가의 사용·수익을 방해하고 나아가 을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줄 목적으로 행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갑의 위 블록담장 설치행위는 권리행사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59783 판결).
토지대장과 등기두등본상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토지의 소유권이 등기나 등록되어 있지 않은 주위토지통행권으로 제한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획일적인 기준으로 획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 판례의 경우 이미 토지의 통행에 사용되고 있어왔고, 그 토지를 사실상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비중있게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례에서 전성실씨의 블록설치 행위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왕사장은 블록담장의 철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p align="center"><img src="http://oneclick.law.go.kr/CSP/images/sol1737pic.gif" alt="사례 구성(판례의 사실관계와는 다름)"/></p>
평결일 : 2015년 8월 17일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