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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주위토지통행권과 권리남용

주위토지통행권과 권리남용

열심히 일하여 모은 노후자금으로 매입한 땅에 다가구주택을 짓고 살고 있는 전성실씨, 전성실씨의 잔여 토지 중 일부는 공로(公路)로 연결된 통로로 사용되어 인근 주민들까지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전성실씨의 주택 옆에는 사업의욕이 왕성한 건축업자 왕사장이 살고 있는데, 왕사장은 자신의 건물을 헐고 상가를 신축하여 새로운 사업을 해보겠다는 의욕을 불태우며, 상가 신축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가 신축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 등으로 인해 전성실씨와 왕사장은 잦은 갈등을 빚게 되었고, 신축상가의 출입구가 공로로 연결된 통로 쪽으로 설치되자, 평소 왕사장에게 불만이 많았던 전성실씨는 상가의 출입구 앞 통로로 사용되고 있는 자신의 땅에 큰 블록담장을 설치하였습니다.
블록담장으로 인해 상가 출입구와 담장 사이의 간격이 50cm 밖에 되지 않아 출입에 방해를 받은 왕사장은 전성실씨를 찾아가 담장을 철거해달라며 따지는데... 과연 누구의 말이 옳은 걸까요?
  • 1
    전성실: 여긴 내가 열심히 돈 모아서 산 내 땅인데, 그 위에 뭘 설치하든 그건 내 자유라구요. 이건 정당한 권리행사입니다. 내 땅위에 블록담장하나 마음대로 설치 못한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 2
    왕사장: 아무리 자기 땅이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이용하는 통로에 담장을 설치해서 상가 출입에 불편을 주면 어떡합니까? 이건 순전히 제 상가로 출입하는 걸 방해하려는 의도로 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빨리 철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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