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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상속세의 부과대상이 될 재산은?

상속세의 부과대상이 될 재산은?

“문태주”씨는 최근에 아버지가 사망하여 5억 원 상당의 주택과 7억 원의 채무를 상속받았습니다. 한편, 문씨의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2년 전에 문씨에게 금 5억 원을 증여해주셨습니다. 이 경우 상속세의 부과대상이 될 재산은 얼마일까요?
  • 1
    차강재 : “문태주”씨가 5억 원 상당의 주택을 상속받았으니 이에 대해 상속세를 내야지.
  • 2
    차달봉 : 형. 문씨가 7억 원의 채무도 상속받았잖아. 사실상 2억 원 정도의 채무를 상속받았으니 상속세를 부담한다는 게 넌센스지.
  • 3
    차강심 : 달봉아. 그렇지만 문씨가 5억 원 정도 증여도 받았잖아. 그러니까 증여받은 돈과 상속받은 주택에서 채무를 뺀 3억 원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담해야할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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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순님
    2015.06.08
    참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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