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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혼인파탄 후 제3자와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혼인파탄 후 제3자와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도혜빈과 박현성은 1995년 결혼하였으나 경제적인 문제, 성격 차이 등으로 불화가 끊이지 않았고 결국 2005년 박현성이 가출하면서 별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둘은 관계를 회복하려는 별다른 노력 없이 서로를 비난하면서 지내왔습니다.
별거 중이던 박현성은 2010년 장미영을 만나 사귀게 되었고, 2015년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편 도혜빈은 자신과 박현성이 부부임을 알면서도 박현성과 사귀며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장미영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장미영은 박현성의 부부관계가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기에 박현성과 만나왔는데 소송까지 당하고 나니 황당하기만 합니다. 과연 장미영은 도혜빈이 주장하는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까요?
  • 1
    도혜빈: 감히 내 남편을 만나? 아무리 같이 살 마음이 없는 부부 사이라고 해도 이혼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법률적인 부부야. 너희 둘 사이는 법률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 넌 반드시 나에게 손해배상을 하게 될 거야.
  • 2
    장미영: 당신들이 부부라고? 서로 연락 끊은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부부타령이야. 이혼만 안 했지 당신들은 남남이잖아. 이미 끝난 사이라고 해서 만났고, 사실 서로 끝난 거나 다름없잖아. 난 떳떳해. 손해배상을 할 이유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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