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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저 대머리 아니예요~!!!

저 대머리 아니예요~!!!

온라인게임 지리니를 좋아하는 게임왕씨. 이 날도 어김없이 채팅방을 개설해서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요. 게임 도중 나방정이라는 사람과 계속 충돌하다 보니 사이가 안 좋아졌습니다. 그러자 나방정씨가 게임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대화하는 채팅창에 “게임왕씨는 대머리래요~~!!”라고 하지 뭡니까!!

자신이 대머리도 아닌데 나방정씨가 자꾸 놀리다 보니 나방정씨가 놀리는 것에 본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생각하여 고소하려고 하는데요. 과연 나방정씨의 행위는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을까요?
  • 1
    강심 : 에이~ 채팅창에서 대머리라고 놀린 거 가지고 명예훼손이라니~ 거기다 본인이 대머리도 아니라며~ 그런데 무슨 명예훼손이야~~
  • 2
    강재 : 비록 대머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 사람이 보는 온라인 채팅창에 그런 말을 한 건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을 알린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명예훼손이지~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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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도
    2015.03.27
    2번. 게임방이나 채팅방의 대화에서 누구나 보고 참여할 수 있는 상황에서 대머리가 아닌 사람에게 계속하여 대머리라고 지칭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실제 사실로 오인하게 만들어서 그 명칭으로서 비하 또는 놀림의 의미를 부여하였다면, 응당 그 대상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 사대부
    2015.03.26
    1번.
    구체적 사실이나 허위사실 언급 없이, 단순한 '대머리' 라는 표현은 명예를 실추시키지는 않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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