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본문 영역

  • 주소복사

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연말정산 중복공제일 경우의 해결방법

연말정산 중복공제일 경우의 해결방법

서울에서 대기업을 다니는 친절해씨는 지난 5년간 연말정산에 부친이 모시고 계신 할머니를 부양가족에 포함을 시켜 인적공제를 받았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작년 연말정산에도 할머님을 포함시켜 공제를 받았는데 올해 5월 회사에서 갑자기 연말정산 인적공제가 중복신청 되었으니 수정하라는 연락을 받고 당황했습니다. 수정을 하면 종합소득세를 100만원 가량 더 내야 하고, 수정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확인해 본 결과 작년에 중소기업에 새로 입사한 작은 아버지 중 한 분이 할머님을 부양가족에 포함시켜 연말정산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작은 아버지는 아들인 자신이 연말정산을 받는 것이 당연하고 대기업에 다녀서 돈을 많이 받는 사람보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자신이 공제를 받아 한 푼이라도 더 받는 것이 인지상정일 뿐만 아니라 할머님을 찾아뵙는 것도 손자보다는 아들인 자신이 한 번이라도 더 가보지 않겠느냐며 자신은 수정을 하지 않을 것이니 친절해씨가 수정을 하든지 말든지 하라고 합니다.
고민에 휩싸인 친절해씨. 하지만 지금까지 할머니에 대한 건강보험료 및 병원비 등을 친절해씨가 모두 부담했는데 무조건 손자라고 양보를 해야 한다는 사실이 못내 서운했습니다. 만약 손자인 친절해와 아들인 작은 아버지 모두 인적공제 대상자를 수정하지 않을 경우 누구의 인적공제 신청이 인정받을까요?
  • 1
    아들이 가깝다 님 : 친절해씨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아들이 손자보다는 할머님에게 가깝고 소득이 적은 사람이 이득을 봐야 하는 것이 맞지요. 그러니 아들이 신청한 인적공제가 인정받아야 합니다. 가산세는 친절해씨에게 나올 것이므로 수정을 해야 손해를 덜 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2
    실제로 부양한 사람이 받아야지 님 : 친절해씨가 손자이긴 하지만 실제로 병원비도 냈을 뿐만 아니라 돈을 많이 받는 사람이 인적공제를 받아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타당하지 않나요? 갑작스레 신청한 사람보다는 작년에 인적공제를 받은 사람이 올해도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 솔로몬의 재판 평결 투표에 대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 평결 의견이 아닌 내용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