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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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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내용

마봉춘씨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마봉춘씨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마봉춘”씨는 4년 전부터 “악득”회사 일용직 근로자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득”회사의 요구로 “마봉춘”씨는 입사한지 1년이 경과되면 서류상으로만 퇴사하고 다시 입사하는 것처럼 하거나 가명으로 근무하고 몇 개월이 지난 후 실명으로 바꾸어 “악득”회사에서 계속 근무했습니다. 최근 “악득”회사에서는 1년 이상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사하라고 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마봉춘”씨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 1
    방말숙 : 현행법 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잖아요. 퇴사하고 다시 입사하거나 가명으로 근무한 마봉춘씨가 1년 이상 계속 근무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안타깝지만 그녀가 퇴직금을 받기는 어렵겠는데요.
  • 2
    방귀남 : 그런데 마봉춘씨는 사실상 같은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4년간 근무했잖아요. 이런 경우에 악득회사는 마봉춘씨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해요.
  • 3
    방이숙 : 말숙씨 말처럼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마봉춘씨는 퇴직금을 받을 자격은 없죠. 그렇지만 악득회사처럼 회사가 이를 악용한 경우에는 근로자는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어요. 따라서 마봉춘씨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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