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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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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내용

커피숍에서 손님에게 판매용 음악CD를 틀어주는 것이 저작권침해에 해당하나요?

커피숍에서 손님에게 판매용 음악CD를 틀어주는 것이 저작권침해에 해당하나요?

우리땅씨의 커피숍은 맛있는 커피와 적절한 음악선곡 그리고 편안한 인테리어로 유명합니다.
음반매장에서 구입한 수많은 CD 중 그날 틀어줄 곡을 선곡하는 것으로 영업을 시작하는 우리땅씨는 법원으로부터 음악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관련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급히 「저작권법」을 확인한 우리땅씨는 “백화점, 대형마트, 주점 등을 제외하고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발견하였고, 커피숍은 제한되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신이 손님들에게 틀어준 음악은 판매용 음반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음악저작권 신탁업체의 직원인 독도는씨는 음악이 커피 매출 상승에 큰 역할을 했으니 판매용 음반을 재생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음악 재생이 당연히 반대급부에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일까요?
  • 1
    독도는: 아무런 음악 없이 심심하게 앉아서 커피만 마실 수 있는 커피숍과, 좋은 음악이 흘러나오는 분위기 있는 커피숍 중에서 여러분은 어느 커피숍을 가시겠어요? 당연히 후자겠죠. 음악이 커피 매출액 상승에 원인이 되었으니 이는 당연히 반대급부를 받는 결과가 되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 2
    우리땅: 물론 커피숍에서 음악을 틀어주는 것으로 매출이 일정 부분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커피숍 영업의 핵심은 커피나 케이크 등을 판매하여 이윤을 얻는 것이잖아요. 음악은 그 이윤의 일부가 될 수 있을 뿐이라서 커피숍에서의 음악공연이 반대급부를 받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죠. 따라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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