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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운전면허가 취소된 줄 모르고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에 해당되는지

운전면허가 취소된 줄 모르고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에 해당되는지

운전을 하다 졸음이 와서 길가에 차를 세우고 잠시 휴식을 취하던 나면허씨.
지나가던 경찰은 길가에 세워진 차량이 의심스러워 갓길에서 주차를 하고 있는 나면허씨를 상대로 불심검문을 하였습니다.
나면허씨는 미소를 띄우며 경찰의 요청에 따라 “1종보통운전 면허증”을 보여주며 검문에 응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알고 보니 정기적성검사기간이 지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고 하네요. 나면허씨는 운전면허취소통지를 받지도 못했다고 하는데요. 나면허씨는 지방 출장 중이어서 통지서가 왔는지 알지도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나면허씨는 정말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 1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나면허씨는 운전면허취소에 대한 통지를 받지도 못했고, 면허가 취소된 사실도 몰랐으므로 무면허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어요.
  • 2
    당연히 무면허운전이므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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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광
    2013.08.27
    우선적으로 정기적성검사기간 초과라는 본인의 귀책사유가 있고, 적성검사 기간 초과시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것을 쉽게 예견할수 있었으므로 운전면허취소통지 도달능력과 상관없이 형사처벌 받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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