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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남자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남자

강마루를 만나러 운전해 가던 중 교차로 부근에서 신호에 걸려 서있던 서은기~
이 때 서은기의 승용차 아방 앞에 정차해 있던 한재희의 승용차 그랑이 저속으로 후진하면서 뒷범퍼로 서은기의 아방 앞범퍼를 들이받는 경미한 사고가 났습니다. 이 교통사고를 이유로 서은기는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고, 한재희가 가입한 그랑의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5,000만원을 받았는데…
경미한 상해를 입은 서은기가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여 고액의 보험금을 받은 건, 엄연한 사기 아닌가요?
  • 1
    강초코: 경미한 상해를 입고도 장기간 병원에 입원한 건 잘못이지만, 교통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면 입원할 일이 없었잖아요. 어쨌든 교통사고를 당한 서은기에게 사기죄는 물론이고,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면 도의적인 비난을 한다는 것조차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 2
    박재길: 경미한 상해이지만 교통사고 후유증을 고려해서 입원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하지만 서은기의 경우처럼 상해를 과장해서 장기간 병원에 입원한 것이라면 병원 치료비 외의 나머지 보험금은 모두 보험회사에 반납해야 합니다.
  • 3
    강마루: 아무리 한재희 때문에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그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해서 고액의 보험금을 받은 경우라면 병원 치료비를 포함해서 서은기가 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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