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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재판내용
과거의 양육비 청구, 몇 년 동안 가능할까요?
주말을 맞아 남편 민재, 동생 은석과 함께 친정나들이를 간 은설, 부모님과 함께 수박과 옥수수를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참! 엄마, 아는 분이 15년 전 이혼을 하셨는데 남편이 그동안 양육비를 한 푼도 주지 않았데요. 게다가 아이가 이번에 대학생이 되었는데 아는 체도 하지 않더래요. 너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에게 그동안 남편이 부담하지 않았던 양육비를 소송을 해서라도 다 받아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누나, 15년씩이나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양육비 청구를 하는 게 가능할까? 너무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은데..”
남매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가족들도 각자 의견을 내놓는데.. 과연 누구의 말이 법적으로 가장 옳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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