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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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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내용

“일방적인 견해에 놀아나고 있다”는 표현이 모욕죄에 해당할까요?

“일방적인 견해에 놀아나고 있다”는 표현이 모욕죄에 해당할까요?

평소 아파트 관리에 관심이 많은 임대아파트의 입주자 고품격 씨와 임차인 대표회장인 유임해 씨 사이에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을 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주민총회에서 유임해씨를 다시 임차인 대표회장으로 선출하자 고품격 씨는 절차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다른 사람을 회장으로 선출하여 새로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홍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품격 씨는 유임해 씨를 비판하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최근에 주택공사로부터 받은 우편물에는 우리들 임차인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분양에 들어가겠다는 의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유임해 씨가 주도하는 주민대표자회의에서 이를 저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택공사의 일방적인 견해에 놀아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대표자회의를 구성합니다.”라는 내용을 방송했습니다.

이것을 들은 걱정해 씨는 심한 표현이라면서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하고, 용감해 씨는 저 정도의 표현은 괜찮다고 합니다. 과연 고품격 씨는 「형법」에 따른 모욕죄에 해당할까요?
  • 1
    1.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면 모욕죄에 해당하잖아요. “주택공사의 일방적인 견해에 놀아나고 있다”는 표현은 마치 유임해씨가 임차인대표회의를 운영하면서 절차를 무시하고 주택공사와 유착되어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주민들의 이익을 도외시한 것으로 오인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서 유임해씨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충분히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 2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품격씨의 방송 내용은 단지 주택공사의 견해에만 일방적으로 끌려 다닌다는 취지일 뿐입니다. 또한 「형법」의 죄책은 엄격히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저 정도의 표현은 사회적으로 허용할 만한 상당한 범위 내의 비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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