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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대학 휴학생도 학원강사가 될 수 있나요?

대학 휴학생도 학원강사가 될 수 있나요?

등록금 마련을 위해 2학년 1학기 기말시험이 끝나자마자 휴학한 대학생 허연우씨.

어떻게 등록금을 모을까 고민하며 인터넷으로 아르바이트 정보를 찾던 중 [월~금요일 오후 3~7시 근무, 월 120만원]이라는 광고에 마음을 사로잡혀 클릭해 보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보습학원에서 일할 선생님을 찾는 광고였습니다.

‘학원강사라면 난 자격요건이 안 되겠지?’라며 검색창을 닫으려는 순간 [대학휴학생 가능]이라는 단어에 눈이 번쩍 떠지는데..



연우씨는 같이 아르바이트 정보를 찾아주던 오빠 염씨의 방에 가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연우: 오빠, 나 학원강사 아르바이트 찾았어. OO사이트 들어가 봐
염: 학원강사? 넌 너무 저학년이라 자격이 안 될거야. 친구들 보니까 학원강사하려면 최소한 3학년은 마쳐야 되더라.
연우: 그렇지만 구인광고에는 “대학휴학생 가능”이라고만 되어 있지 “3학년 이상 휴학생”이라고 명시하고 있지는 않잖아. 만일 그렇다면 이건 명백한 허위광고야! 오늘은 밤이 늦어서 학원에 문의전화를 할 수 없으니 솔로몬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자.

“솔로몬 여러분, 대학교 수업을 2학년 1학기까지 들은 제가 학원강사가 될 수 있을까요?”
  • 1
    선택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교과교습학원에 속하는 보습학원은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을 그 교습대상으로 하므로 학원강사가 되려면 이들 수강생보다 높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허연우씨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추었고 현재 대학 휴학 중임을 증명할 수 있으므로 학원강사가 될 수 있습니다.
  • 2
    선택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은 학원강사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됩니다.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란 대학에서 2학년 또는 3학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경우를 말하므로 2학년 1학기의 교육과정까지만 이수한 허연우씨는 학원강사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허연우씨는 학원강사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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