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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이슈 Talk

[라디오] 고령자 일자리

해당 내용은 위 링크의 다시 듣기에서 17:00 부터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나운서> 다음은 국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최근 법령해석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는 <생활법령> 코너입니다.

법제처, 법령정보관리원과 함께 새롭게 바뀐 법령해석 정보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고령자 일자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령정보관리원 배인경 연구원님 나오셨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배인경 연구원> 안녕하세요.

 


1.  취업알선 등 지원

 

Q1. 지난해 우리나라는 예상보다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했고, 전세계 국가들 중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늘어나는 노인인구 만큼, 고령자 일자리 창출은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고령자 일자리 구하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1. 네. 우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하는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매년 참가 신청을 받아 1년 동안 운영되는 사업인데요. 가까운 시ㆍ군ㆍ구청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Q2. 고령자 일자리 제공을 위해 노인일자리사업이 진행되고 있었군요. 좋은 정보네요.

 

A2.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취업알선과 취업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구직신청을 하고 구직인증을 받으면, 약 3개월 동안 취업에 관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취업훈련 지원

 

Q3. 하지만, 퇴직 후 제2의 인생을 꿈꾸며 새로운 직업을 찾으려는 고령자에게 재취업의 문턱은 여전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이나 직업 훈련을 받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A3. 네. 그렇습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실업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직업능력개발계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고령자도 창업 또는 취업을 위해 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직업능력개발계좌 제도를 통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학원 등에서 교육을 받고 재취업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3.  고용안정 지원

 

Q4. 고령자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는 것 같네요. 그런데 새롭게 일자리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지금의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A4.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유지를 위한 조치로, 많은 회사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데요.

 

Q5. 아. 임금피크제요? 저도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정확히 임금피크제가 무엇인가요?

 

A5. 네. 임금피크제는 사업주가 일정 연령 이상까지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거나 재고용하면서 일정연령,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4.  임금피크제 지원금

 

Q6. 임금피크제가 시행되면 고용이 보장되는 대신 임금이 줄어든다는 건데,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A6. 네. 그래서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고 55세 이후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도를 적용받는 근로자는 임금 감소분에 따른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7. 제 주위를 보면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시는 분도 계시던데요. 이런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7.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도를 적용받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다만, 18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50세 이상의 근로자 중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1주당 32시간 이하로 단축한 근로자를 지원대상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Q8. 그럼,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8. 네.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받으려면,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지원금 지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대신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니, 담당자와 협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  고령자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Q9. 연구원님, “나이먹는것도 서러운데...”라는 말이 있잖아요. 고용에서도 예외는 아닐 것 같은데요.

 

A9. 네. 맞습니다. 단지 연령을 이유로 고용에서 배제되거나 차별받는 것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시대흐름과도 부합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모집·채용부터 퇴직·해고까지 고용의 모든 단계에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Q10. 부당한 차별을 미연에 방지하는 조치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만약, 연령차별을 당했다면 어떤 방법으로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을까요?

 

A10. 우선,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진정을 조사하여 연령차별이 있다고 판단하면, 사업주에게 구제조치 등의 권고를 합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해당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로부터 연령차별행위 중지, 원상회복 등 시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아나운서>

매주 월요일에 보내드리는 <생활법령>

오늘은 고령자 일자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 말씀에 법령정보관리원 배인경 연구원이었습니다.

 

배인경 연구원> 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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