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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 국가 공사계약의 의의 ☞ 국가 공사계약은 국가기관이 당사자 일방이 되어 계약상대방인 사인(私人)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행정수요를 충족함과 동시에 사법상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 국가기관과 사인과의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해야 합니다. ◇ 국가 공사계약방법의 유형 ☞ 국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고, 경쟁은 입찰방법이나 경매의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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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으로 인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 설계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공사계약의 경우 설계변경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공사계약에서 공사기간 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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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자는 해당 계약의 노임지급이나 자재구입비 등에 우선 충당하기 위해 선금 지급을 요청하면 선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선금 지급 ☞ 계약자는 선금지급을 요청하면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자가 위에 따라 선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계획을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선금 지급이 불가능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계약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선금을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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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자로 하여금 계약체결일까지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게 해야 합니다 계약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는 방법,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이행을 보증해야 합니다. ◇ 계약이행보증 방법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자가 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게 해야 합니다. 1.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23. 7. 1.부터 2023. 12. 31.까지는 1천분의 75) 이상 납부하는 방법 2.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 이때 공사이행보증서는 해당 공사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 계약이행보증 방법의 변경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변경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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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자는 준공검사를 받은 후 대가 지급 청구를 하면 청구한 날부터 5일(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 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준공검사 ☞ 계약자가 계약의 전부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습니다. ☞ 준공검사는 계약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에는 그 결과가 지체 없이 계약자에게 통지됩니다. ◇ 준공대가의 지급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검사를 하거나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공사계약의 대가를 지급합니다. ☞ 공사계약의 대가는 검사완료 후 계약자의 대가 지급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에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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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의 국제입찰은 대상 금액이 240억원 이상인 공사만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240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국제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국제입찰에 의해 조달하는 것이 해당 계약의 목적 성질상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국제입찰에서 낙찰자 선정 시 우대사항: 발주청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을 국제경쟁입찰방식으로 발주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필요한 새로운 건설기술을 보다 많이 제공할 수 있는 자를 우대하여 발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내에서 필요한 새로운 건설기술인지 여부는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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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의계약으로 지방자치단체와의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면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 인가 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배우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수의계약대상자 자격 ☞ 수의계약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 인가 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3.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 적합할 것 ※ 위의 1과 2에 따른 요건은 관계 기관(법령에 따라 설립된 관련 협회 등 단체 포함)에서 발행한 문서 사본으로, 3의 요건은 사업자등록증 사본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 수의계약체결 제한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함)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배우자 2.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 비속 4.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 비속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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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하자구분 곤란,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자가 1인인 경우에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 금액기준에 의한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의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하자구분 곤란 등에 의한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구 분 구 체 적 범 위 수의계약 제외대상 1)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 ▪ 금차공사가 시공 중인 전차공사 또는 하자보수보증기간내에 있는 전차공사와 그 수직적 기초를 공통으로 할 경우와 전차시공물의 일부를 해체 또는 변경하여 이에 접합시키는 경우 ▪ 하천축제 하천호안 도로포장 도로개설 상 하수도접합 조경 토공 준설과 이에 유사한 토목공사 ▪ 동일 구조물 이외에서 이루어지는 전기, 정보통신 공사 등 ▪ 전차공사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시공과정에서 탈퇴하고 다른 구성원으로 재구성하여 전체공종의 50%이상 시공한 경우 ※ 잔존구성원 시공은 제외함 2) 작업상혼잡등의경우 ▪ 금차공사가 시공과정상 다른공사와 시간적 공간적으로 중복되는 공사 ▪ 금차공사 기간 대비 전차공사 잔여공사 기간 비율이 40%미만인 공사 3) 마감공사의 경우 ▪ 기 시공물에 대한 뒷마무리공사와 성토 옹벽 포장 등의 부대시설공사로서 2종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인 경우에는 금차공사 예정금액이 2억원미만이고 마감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금차공사 전체 예정금액의 2분의1 미만인 공사 ▪ 마감공사 예정금액이 금차공사 예정금액의 1/2 이상인 경우 ▪ 2종 이상 전문공사가 복합되면서 2억원 이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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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한입찰에 의한 계약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로서 추정가격 30억원이상인 공사계약의 경우 시공능력 또는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등으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등과 같은 여러 제한사항들이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 및 제한사항 ☞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로서 추정가격 30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와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3억원) 이상인 공사계약의 경우: 시공능력 또는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2.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의 경우: 해당 공사 수행에 필요한 기술 보유상황 또는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3. 추정가격이 다음의 금액미만인 계약의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100억원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 10억원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가 공사를 성질별 규모별로 유형화하여 이에 상응하는 입찰제한기준을 정하여 공사계약을 하는 경우: 그 제한기준 ☞ 중복제한 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한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위의 1 ~ 5 상호 간 또는 1 ~ 5 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위의 3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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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입찰공고에 표시한 방법으로 개찰을 하며,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지체 없이 낙찰선언을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의 제한입찰 참가 시 낙찰절차 ☞ 개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정된 시간까지 입찰서를 접수한 경우 입찰서의 접수마감을 선언하고, 입찰자의 참석 하에 입찰서를 개봉해야 합니다. 다만,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개찰과 낙찰선언을 합니다. ☞ 낙찰자 결정: 낙찰자 결정: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합니다. 1. 충분한 계약이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다만, 입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음) 2. 입찰가격, 품질, 기술력, 제안서 내용, 계약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3.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 등의 창의성이 요구되는 설계용역을 할 때에는 설계공모에 당선된 자 4. 그 밖에 계약의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가장 맞게 입찰한 자 ☞ 낙찰선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였으면 지체 없이 낙찰선언을 해야 합니다.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에 의해 낙찰선언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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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정가격이란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계약자 또는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 비치해 두는 가격을 말합니다. ◇ 예정가격 ☞ 예정가격이란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계약자 또는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 비치해 두는 가격을 말합니다. ☞ 예정가격 결정 예정가격은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이행의 난이도 계약조건 그 밖의 제반여건을 참작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예정가격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의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이를 결정해야 합니다. 공사계약에 있어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고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의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계약은 예산상의 총공사금액의 범위 안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해야 합니다. ☞ 예정가격은 ① 추정가격 작성 → ② 설계가격 또는 조사가격 작성 → ③ 기초금액 작성 → (④ 복수예비가격 작성) → ⑤ 예정가격조서 작성 → ⑥ 예정가격 결정의 절차를 거쳐 작성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이나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이를 갖추어두거나 입력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서면에 의한 입찰이나 수의계약의 경우: 작성된 예정가격을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 등에 갖추어둘 것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입찰이나 수의계약의 경우 작성된 예정가격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할 것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개산계약을 입찰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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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찰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 공동계약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상대자를 2명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에 따른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으로 지역을 제한하지 않는 입찰로서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제입찰에 의하는 경우로서 외국건설업자가 계약상대자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 위에도 불구하고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해당 지역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공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자 모두가 계약서에 기명 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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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가변동으로 인해 해당 조정제한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자로부터 계약금액의 조정을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 조정금액 ☞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함)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경우 특정규격 자재의 가격 변동액이 해당 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액의 10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입찰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해당 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00분의15 이상일 때에는 그 자재에 대해서만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 이를 일명 “단품슬라이딩”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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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금은 계약자의 계약이행 전이거나 기성대가지급 전에 미리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는 것으로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선금은 해당 계약의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하기 위해 계약체결 후 즉시 지급받을 수 있고, 일정률(30%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은 의무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선금지급 ☞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는 선금은 계약자의 계약이행 전이거나 기성대가지급 전에 미리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선금은 해당 계약의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계약체결 후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일정율(30%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선금의 지급대상이 됩니다. 공사, 물품 제조(구매는 제외) 및 용역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않은 경우 선금지급일 기준 선금을 지급하려는 회계연도에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다만, 원자재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는 제외) ☞ 선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상대자가 신청하는 바에 따라 지급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위에 따라 계약금액의 70%를 초과하는 금액을 선금으로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의 서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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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정한 규모 이상의 입찰에 의한 계약과정에서 입찰 참가자격, 낙찰자 결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자는 불이익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또는 그 불이익을 받았음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일정 규모(「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는 추정가격 10억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추정가격 1억원,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는 추정가격 8천만원) 이상의 입찰에 의한 계약과정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과 관련된 사항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입찰공고와 관련된 사항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 이의신청은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또는 그 불이익을 받았음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야 합니다.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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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쟁입찰에는 ①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받았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하고, ②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고, ③ 해당 사업에 관한이나 고유번호를 받은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입찰참가가 일정기간 동안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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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등은 입찰참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하며, 이를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 ☞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됩니다. 1.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자 선정을 위해 담합한 자 3.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4.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5.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7. 입찰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 등)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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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투표운동은 주민투표 발의일부터 주민투표일의 전일까지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투표권이 없는 사람이나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등은 주민투표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주민투표운동권자 ☞ 누구든지 자유롭게 주민투표 발의일부터 주민투표일의 전일까지 투표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투표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주민투표권이 없는 사람 √ 공무원(해당 지방의회의 의원은 제외)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방송채널사용사업은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에 한함)을 경영하거나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 제작 취재 집필 또는 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신문,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해야 하는 정기간행물(분기별 1회 이하 발행되거나 학보 그 밖에 전문분야에 관한 순수한 학술 및 정보지 등 정치에 관한 보도 논평 그 밖에 여론형성의 목적 없이 발행되는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또는 정기간행물은 제외)을 발행 또는 경영하거나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 취재 집필 또는 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통 리 반의 장 ※ 주민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투표운동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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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투표의 개표를 위해서는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4 이상의 투표가 필요합니다. ◇ 주민투표의 개표방법 ☞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4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됩니다. ※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한 유효득표수가 동수인 경우 찬성과 반대 양자를 모두 수용하지 않거나, 양자택일의 대상이 되는 사항 모두를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주민투표의 투표결과 ☞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는 주민투표결과 확정된 내용대로 행정 재정상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는 주민투표결과 확정된 사항에 대해 2년 안에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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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소송은 공금의 지출,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 등을 감사청구한 주민이 제기할 수 있으며, 제기기간은 제기 사유에 따라 처리기간이 끝난 날 또는 조치요구 내용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 주민소송 제기권자 ☞ 다음에 관한 사항을 감사청구한 주민은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 √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 임차 도급 계약이나 그 밖의 계약의 체결 이행에 관한 사항 √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등 공금의 부과 징수를 게을리한 사항 ※ 주민소송은 주민감사청구를 거쳐야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주민소송 제기기간 소 제기사유 소 제기 기간 주무부장관이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감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기간이 끝난 날)이 지나도 감사를 끝내지 않은 경우 해당 60일이 끝난 날(감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기간이 끝난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 감사결과 또는 조치요구에 불복하는 경우 해당 감사결과나 조치요구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 주무부장관이나 시 도지사의 조치요구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조치를 요구할 때에 지정한 처리기간이 끝난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이행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 해당 이행 조치결과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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