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 
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주민투표운동은 주민투표 발의일부터 주민투표일의 전일까지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투표권이 없는 사람이나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등은 주민투표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주민투표운동권자 ☞ 누구든지 자유롭게 주민투표 발의일부터 주민투표일의 전일까지 투표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투표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주민투표권이 없는 사람 √ 공무원(해당 지방의회의 의원은 제외)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방송채널사용사업은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에 한함)을 경영하거나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 제작 취재 집필 또는 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신문,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해야 하는 정기간행물(분기별 1회 이하 발행되거나 학보 그 밖에 전문분야에 관한 순수한 학술 및 정보지 등 정치에 관한 보도 논평 그 밖에 여론형성의 목적 없이 발행되는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또는 정기간행물은 제외)을 발행 또는 경영하거나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 취재 집필 또는 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통 리 반의 장 ※ 주민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투표운동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더보기
  • 주민투표의 개표를 위해서는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4 이상의 투표가 필요합니다. ◇ 주민투표의 개표방법 ☞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4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됩니다. ※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한 유효득표수가 동수인 경우 찬성과 반대 양자를 모두 수용하지 않거나, 양자택일의 대상이 되는 사항 모두를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주민투표의 투표결과 ☞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는 주민투표결과 확정된 내용대로 행정 재정상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는 주민투표결과 확정된 사항에 대해 2년 안에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더보기
  • 주민소송은 공금의 지출,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 등을 감사청구한 주민이 제기할 수 있으며, 제기기간은 제기 사유에 따라 처리기간이 끝난 날 또는 조치요구 내용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 주민소송 제기권자 ☞ 다음에 관한 사항을 감사청구한 주민은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 √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 임차 도급 계약이나 그 밖의 계약의 체결 이행에 관한 사항 √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등 공금의 부과 징수를 게을리한 사항 ※ 주민소송은 주민감사청구를 거쳐야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주민소송 제기기간 소 제기사유 소 제기 기간 주무부장관이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감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기간이 끝난 날)이 지나도 감사를 끝내지 않은 경우 해당 60일이 끝난 날(감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기간이 끝난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 감사결과 또는 조치요구에 불복하는 경우 해당 감사결과나 조치요구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 주무부장관이나 시 도지사의 조치요구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조치를 요구할 때에 지정한 처리기간이 끝난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이행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 해당 이행 조치결과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



    더보기
  • 주민소환투표의 청구대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해당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선거구시 도의회의원 및 비례대표선거구자치구 시 군의회의원은 제외)입니다. ◇ 주민소환투표의 청구대상 ☞ 주민소환투표 청구대상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 해당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선거구시 도의회의원 및 비례대표선거구자치구 시 군의회의원은 제외)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때 √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만료일부터 1년 미만일 때 √ 해당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부터 1년 이내인 때



    더보기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의 주민(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외국인 포함)은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주민투표 청구권자 ☞ 18세 이상 주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주민투표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은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20이상, 1/5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해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 ☞ 주민투표청구권자가 주민투표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를 선정해야하며, 선정된 청구인대표자는 인적사항과 주민투표청구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해야 합니다.



    더보기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이나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은 주민조례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주민조례청구 제외대상 ☞ 다음에 해당되는 사항은 청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의 부과 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더보기
  • 주민감사는 해당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주민(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국민,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 포함)이 일정 수 이상의 서명으로 주무부장관이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주민감사 청구권자 ☞ “주민감사청구”란 18세 이상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행위가 위법하거나 공익을 현저하게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 조례로 정한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연대 서명으로 직접 감사를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주민감사 청구대상 ☞ 주민감사청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 주무부장관에게 청구 ※ 둘 이상의 부처와 관련되거나 주무부장관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음. √ 시 군 자치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청구



    더보기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