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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 국가 공사계약의 의의 ☞ 국가 공사계약은 국가기관이 당사자 일방이 되어 계약상대방인 사인(私人)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행정수요를 충족함과 동시에 사법상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 국가기관과 사인과의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해야 합니다. ◇ 국가 공사계약방법의 유형 ☞ 국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고, 경쟁은 입찰방법이나 경매의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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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으로 인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 설계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공사계약의 경우 설계변경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공사계약에서 공사기간 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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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자는 해당 계약의 노임지급이나 자재구입비 등에 우선 충당하기 위해 선금 지급을 요청하면 선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선금 지급 ☞ 계약자는 선금지급을 요청하면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자가 위에 따라 선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계획을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선금 지급이 불가능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계약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선금을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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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자로 하여금 계약체결일까지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게 해야 합니다 계약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는 방법,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이행을 보증해야 합니다. ◇ 계약이행보증 방법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자가 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게 해야 합니다. 1.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23. 7. 1.부터 2023. 12. 31.까지는 1천분의 75) 이상 납부하는 방법 2.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 이때 공사이행보증서는 해당 공사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 계약이행보증 방법의 변경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변경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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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자는 준공검사를 받은 후 대가 지급 청구를 하면 청구한 날부터 5일(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 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준공검사 ☞ 계약자가 계약의 전부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습니다. ☞ 준공검사는 계약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에는 그 결과가 지체 없이 계약자에게 통지됩니다. ◇ 준공대가의 지급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검사를 하거나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공사계약의 대가를 지급합니다. ☞ 공사계약의 대가는 검사완료 후 계약자의 대가 지급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에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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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쟁입찰에는 ①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받았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하고, ②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고, ③ 해당 사업에 관한이나 고유번호를 받은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입찰참가가 일정기간 동안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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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등은 입찰참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하며, 이를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 ☞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됩니다. 1.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자 선정을 위해 담합한 자 3.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4.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5.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7. 입찰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 등)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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