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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새롭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에 대해서 금융업법상의 인허가 및 영업행위 등 규제의 적용을 일정기간동안 유예하거나 면제하여 테스트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개념 ☞ "규제샌드박스"란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기간 장소 규모 제한)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 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그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정부는 금융 및 핀테크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금융 분야에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였고, 이를 위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여 핀테크 기업의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시험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여 규제 특례 또는 각종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혁신금융서비스"란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 방식 형태 등과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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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 불확실성에 직면한 금융서비스 사업자는‘규제 신속 확인 제도’를 통해 해당 서비스와 관련된 법령의 적용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규제 신속 확인 제도란 ☞ "규제 신속 확인 제도"란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금융서비스 사업자 등의 신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서 법령 등의 적용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해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신청대상 ☞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① 금융회사등 또는 ② 국내에 영업소를 둔 「상법」 상의 회사(이하 ‘예비 혁신금융사업자’라 함)는 금융위원회에 법령 등(법령,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행정규칙, 그 밖에 행정기관에 권한을 부여한 모든 규정을 말함)의 적용 여부 등을 확인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규제 신속 확인 신청을 하려는 예비 혁신금융사업자는 규제 신속확인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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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혁신금융사업자"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한 회사로서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따라서 혁신금융사업자가 되려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절차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기 위한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가 지정 신청을 하면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과 관련 있는 행정 권한을 가지는 기관의 동의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기 위한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회사등 국내에 영업소를 둔 「상법」상의 회사 ◇ 신청기간 ☞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기간을 금융 서비스별 또는 신청 회차별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으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공고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서 및 증빙자료의 제출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하려는 자는 신청자에 대한 정보, 신청 서비스의 주요 내용, 심사요건 충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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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혁신금융사업자가 지정기간 내에 영위하는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사업 또는 사업자의 인허가 등록 신고, 사업자의 지배구조 업무범위 건전성 영업행위 및 사업자에 대한 감독 검사와 관련이 있는 금융관련법령의 규정 중에서 적용이 배제됩니다. ◇ 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한 규제 적용의 특례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은 금융관련법령에 우선하여 적용하므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규제 적용의 특례를 인정받는 사항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해당 규제의 근거법령(해당 사항에 관하여 특례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령을 말함)을 따른 것으로 보아 그 법령을 적용합니다. ☞ 이에 따라 혁신금융사업자가 지정기간 내에 영위하는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사업 또는 사업자의 인허가 등록 신고, 사업자의 지배구조 업무범위 건전성 영업행위 및 사업자에 대한 감독 검사와 관련이 있는 금융관련법령의 규정 중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특례가 인정되는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특례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위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특례를 인정할 경우 금융소비자의 재산, 개인정보 등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되거나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성이 현저히 저해될 우려 등이 있는 금융관련법령상 규정에 대해 특례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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