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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구역을 말하며, 지정된 지역에서는 행정규제의 완화 및 규제특례 등이 적용됩니다. ◇ 규제자유특구의 개념 ☞규제자유특구란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도 특별자치도(「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제외함)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특례 등이 적용되는 구역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구역을 말합니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규제의 완화, 규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적용을 제외하거나 규제권한을 이양하는 것으로 규제특례, 규제의 신속확인 특례, 실증을 위한 특례 및 임시허가 특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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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제외하며, 이하 “비수도권 시 도지사”라 함)가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기업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수립 및 의견청취 ☞비수도권 비수도권 시 도지사가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비수도권 시 도지사는 수립한 규제자유특구계획을 공고할 경우 해당 비수도권 시 도의 공보 또는 신문에 30일 이상 공고하고, 그 공고일부터 6일이 지난 날 이후에는 주민 기업 등이 규제자유특구계획을 2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 ☞규제자유특구를 지정신청하려는 비수도권 시 도지사는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하고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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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자유특구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 도지사에게 규제적용 여부를 30일 이내에 신속하게 회신 받을 수 있습니다. ◇ 규제 신속확인 제도 ☞규제자유특구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가 관할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함)에게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된 허가 승인 인증 검증 인가 등(이하 "허가 등"이라 함)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이하 “규제확인”이라 함)해 줄 것을 신청한 후 30일 이내에 규제적용 여부를 신속하게 회신 받을 수 있습니다. ☞30일 이내에 회신 의견이 없는 경우 규제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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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자유특구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에 대한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 규격 요건 등이 없는 경우 안전성이 검증된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임시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시허가제도 ☞"임시허가"란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에 대한 허가 승인 인증 검증 인가 등(이하 "허가 등"이라 함)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 규격 요건 등이 없거나 법령에 따른 기준 규격 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은 경우로서 안전성 측면에서 검증된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임시로 허가 등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규제자유특구에서 시장 출시 목적으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이 허가 등을 받기 어려운 경우 규제자유특구 관할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임시허가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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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자유특구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시험 검증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실증을 위한 특례제도 ☞"실증을 위한 특례"란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각종 허가 승인 인증 검증 인가 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허가 승인 인증 검증 인가 등(이하 "허가 등"이라 함)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 규격 요건 등이 없거나 법령에 따른 기준 규격 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아 사업시행이 어려운 경우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시험 검증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과 관련한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시험 검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규제자유특구 관할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실증을 위한 특례의 부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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