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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셨는데 실종될까봐 걱정입니다. 실종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나 실종된 노인을 찾기 위한 서비스가 있나요?
    실종 치매 노인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해 실종노인상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실종노인 발견을 위한 수색 및 수사, 인식표 배부, 사전지문등록제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식표 발급
    ☞ 치매 등으로 인해 실종이 염려되는 노인을 돌보는 가족 또는 본인은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인식표 발급 신청
    · 인식을 배부 받고자 하는 사람은 발급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치매안심센터에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을 받은 치매안심센터는 인식표 및 보호자 보관용 실종대응카드를 제작하여 인식표 발급대상자, 발급대상자의 가족(대상자와 가족의 관계가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에 명시된 자) 및 신청자(가족 외 보호자)의 신분증 확인 후 직접 전달됩니다.
    치매 노인 지문 등 사전등록제
    ☞ 지문 등 사전등록제는 치매 노인의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 시 신속히 찾기 위해 경찰에 미리 치매환자의 지문, 사진, 이름, 연락처 등을 등록해 놓는 제도입니다.
    ☞ 등록 방법
    · 보호자가 인터넷(안전Dream, www.safe182.go.kr)에서 직접 등록하거나, 관할 지역 경찰관서에 치매환자를 모시고 직접 방문해 언제든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배회감지기(GPS)
    ☞ “배회감지기(GPS)”란 위치추적장치(GPS)가 탑재되어 있어 치매 노인이 보호자를 이탈한 경우 보호자가 5분 단위로 노인의 위치를 실시간 조회할 수 있고, 보호자가 설정해놓은 안심지역 3곳을 이탈할 경우 가족에게 알림 메시지를 전송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합니다.
    ☞ 이용 대상자 및 신청 방법
    ·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재가급여 수급자로서, 치매증상이 있거나 배회 등 문제행동을 보이는 노인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배회감지기는 수급자나 가족이 장기요양급여 인정서와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가지고 복지용구사업소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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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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