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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임신했지만 형편이 어려워 영양가 있는 음식을 챙겨먹기가 힘들어요.
    정부는 빈혈, 저체중, 영양불량 등 영향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이들을 대상으로 영양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영양보충식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임산부 및 영유아 중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등) 가진 대상자에게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보충식품패키지 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영양플러스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충식품 패키지의 구성
    ☞ 임산부 등 대상자가 일상적인 식사생활에서 부족되기 쉬운 영양소를 보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임산부 구분 및 특성(예를 들어, 임신·수유부, 출산부, 완전모유수유부)에 따라 보충식품 패키지를 구성해서 가정에 배달(지역 특성에 따라 보건지소 등에서 직접 수령하도록 할 수도 있음)하고 있습니다.
    ☞ 보충식품 패키지는 감자, 달걀, 당근, 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닭가슴살통조림, 귤/오렌지주스 등으로 구성(일부 식품의 경우 다른 식품으로 대체 가능)되며, 임산부의 구분 및 특성에 따라 제공량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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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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