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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국가에서 실시하는 암검진은 매년 받을 수 있나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자는 검진 대상 암의 종류에 따라 1~2년 마다 암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검진 대상 암의 종류 및 검진 주기
    ☞ 국가암검진사업의 대상이 되는 암의 종류별 검진 주기와 연령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암의 종류

    검진 대상

    검진 방법

    검진

    주기

    위암

    만 40세 이상 남녀

    위장조영검사 또는 위내시경검사

    2년

    간암

    만 40세 이상 남녀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

    복부초음파검사와 청알파태아단백검사

    6개월

    대장암

    만 50세 이상 남녀

    분변잠혈반응검사(대변검사): 이상 소견 시 대장내시경검사 또는 대장이중조영검사

    1년

    유방암

    만 40세 이상 여성

    유방촬영

    2년

    자궁경부암

    만 20세 이상 여성

    자궁경부세포검사

    2년

    폐암

    만 54세 이상 만 74세 이하의 남·여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

    저선량 흉부 CT검사

    2년

    ※ 간암 발생 고위험군은 간경변증, B형간염 항원 양성, C형간염 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를 말합니다.
    ◇ 암검진 기관
    ☞ 암검진 대상자에 대한 검사 및 진단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암검진 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 및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 암검진 기관에서 받게 됩니다.
    ※ 가까운 암검진 기관은 거주지 보건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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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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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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