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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에서 보호받으려면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가요?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북한이탈주민은 재외공관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호를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보호신청을 할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
    ☞ 보호신청을 할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 보호신청
    ☞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를 받으려는 사람은 재외공관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각급 군부대의 장을 포함)에게 보호를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북한이탈주민이 직접 보호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1. 심신의 장애가 있는 경우
    2. 가족의 구성원이 나머지 가족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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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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