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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남편과 이혼 후 8살짜리 아들과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국가에서 양육비를 지원해준다고 하던데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한부모가족은 최저생계비, 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에 따라 아동양육비·아동교육지원비·생활보조금 등의 복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여 한부모가족으로 복지급여 등의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거주지역 주민센터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지원대상자 또는 그 친족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사자
    ·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 지원대상자의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의 교사
    ◇ 복지급여의 종류

    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다만,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자녀 1명당 월 21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명당 월 5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명당 월 10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다만,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자녀 1명당 월 5만원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

    자녀 1명당 연 9.3만원

    생계비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

    가구당 월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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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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